서울시, 노후 소형 경유 어린이 통학차량
LPG 신차로 전환시 보조금 500만원 지원
1. 어떤 어떤 서비스인가요?
○ 노후 경유 어린이 통학차량 폐차 후 LPG 신차 구매시 보조금 500만원 지급하는 제도
- 지원물량 : 800대
2. 누가 이용할 수 있나요?
○ 2008년 12월 31일 이전 차량 등록된 어린이 통학차량(경유 소형 15인승 이하)을 폐차하면서
동일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LPG신차를 구입하는 어린이 통학차량 소유자
※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에 지원을 신청하였거나 지원받은 경우나 저감장치 부착으로 보조금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본사업 지원 대상에서 제외
※ 국·공립시설은 직영시 대상에서 제외
3. 어떻게 이용하면 되나요?
<신청방법>
① 9월 15일 까지 지원신청서 제출(신청자가 서울특별시에 제출)
② 9월 22일 지원대상자 선정 및 통보(서울특별시가 지원대상자에게 통보)
③ 9월 22일 부터 10월 13일 까지 LPG 신차 구매계약(지원대상자가 자동차 판매사와 계약)
④ 9월 22일 부터 11월21일 까지 폐차·말소 등록 및 신차 수령(지원대상자)
⑤ 10월 13일부터 11월21일까지 보조금 지급 신청(지원대상자가 서울특별시에 신청)
⑥ 신청 후 30일 이내 보조금 지급(서울특별시가 지원대상자에게 지급)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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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방법>
① 어린이집 >유치원 >특수학교 >초등학교 >학원 >체육시설 순으로 하되 어린이집 통학차량 우선 지원
② 우선순위가 같은 경우 최초등록일 기준으로 우선 선정
<사업 지원 신청서 접수 안내>
① ~9.15(금) (매일 09:00 / 토, 일 공휴일 제외)② 접수처 : 서울특별시 대기정책과 (02-2133-3654)
우)04515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11층 서울시청 대기정책과
③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
④ 우편제출의 경우 등기우편으로 소인날짜가 아닌 담당자 도착날짜로 접수인정
(우편제출 시 우리시로 사전 연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