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비의 비밀'

 

 

지난 1월 4일 한 방송사에서 ‘학원비의 비밀'이란 제목으로 학원 수강료 와 관련된 내용이 방송되었습니다. 방송 말미에는 본회 조문호 정책위원장님이 인터뷰를 통해 “학원수강료의 현실화를 담보해 달라”는 당부의 말도 전했습니다.

본 동영상을 학원인 여러분과 공유하고자 본 게시판에 게재합니다. 혹, 저작권 문제로 동영상이 삭제될 수 있어 방송 내용에 대한 녹취록도 함께 올립니다. (받아 적은 내용이라 일부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동영상]

 

 

[동영상 녹취]

아나운서1 : 통계청에서는 도시근로자가구의 소비지출 동향을 조사해서 발표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 과연 어떤 것인지 아시겠어요?

 

아나운서2 : 식료품비 아닙니까? (생략)

 

아나운서1 : 저도 공감이 갑니다. 그런데 아이 키우시는 분들이라면 아마 충분히 이해를 하실 겁니다. 가계지출 중에 가장 많은 비용을 차지한 건 바로, 교육비였습니다.

 

◀VCR▶

내레이션 : 겨울방학을 하루 앞두고 있던 지난 12월 28일 학생들을 만나러 일산의 한 고등학교를 찾았다. 올해 대입전쟁을 치를 고2 학생들 과연 학원 등록률은 얼마나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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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진 : 지금 학원을 다니고 있다 한 번 손들어봐 주시겠어요? 거의 대부분이네요. 그럼 손 내리고 학원을 안 다니고 있다 손들어봐 주세요.

 

내레이션 : 반 학생 41명 중 4사람을 제외하곤 모두 학원을 다니고 있었다. 그 중 한 과목을 듣는다는 학생이 12명, 2과목을 듣는 학생은 8명, 3과목을 듣는다는 학생이 13명으로 가장 많았다.

 

제작진 : 4과목 이상을 듣고 있다?

 

내레이션 : 이 학생들 잠잘 시간도 없겠다. 무려 4과목을 듣는단다. 그럼 학원비도 만만치 않을 텐데.

 

학생1 : 화학1, 생물1, 화학2 듣고 있고 수학까지 합치면 학원비가 거의 80~9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내레이션 : 과목 수가 많을수록 또 자녀수가 많을수록 학원비 배로 드는 건 당연지사.

 

학생2 : 여동생은 60만 원이고 저랑 여동생 합치면 거의 150만 원 정도 나올 거 같아요.

 

내레이션 : 상황이 이렇다보니 요즘 부모님들 자식들 학원비 뒷바라지에 힘드시다. 생각하면 눈물이 핑 돈다.

 

학생2 : 평소에는 잘 못 느꼈는데 가끔가다가 힘들어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조금씩 많이 죄송해요.

 

학생3 : 저희 학원비가 좀 크니까 엄마가 일 안 하시며 아빠 혼자 부담하시기 힘드니까 같이 일하게 되신 것 같아요.

 

내레이션 : 불만제로는 학원들을 방문해 현재 중고생들의 학원비가 얼마나 드는지 알아봤다. 방문 하루 전 확인하고 간 것은 학원이 공개한 수강료. 각 지역의 교육청 홈페이지에는 학원들이 신고한 수강료 금액이 친절히 나와 있었기 때문이다. 조사 대상을 중등 수학과목으로 통일했다. 교육청에 수강료 176,900원으로 신고한 A학원. 이 가격 그대로 받고 있을까.

 

A학원 : 저희가 중등부 같은 경우 하루에 3시간씩이에요.

 

제작진 : 중등부 대부분 주 3회 하잖아요.

 

A학원 : 네 2시간 반씩 주3회를

 

제작진 : 시간이 그렇게 많으면 학원비도 꽤 비싸겠는데요?

 

A학원 : 중학생 아이는 저희가 31만 9천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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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레이션 : 1,512분에 176,900원이면 1분에 116원. 실제 수업시간 1,800분을 곱하면 208,800원이 나와야 하는데 왜 31만 9천 원인가요?

 

A학원 : 교재비를 포함시켜서 가격을 측정한 게 31만 9천 원.

 

내레이션 : 분명 교육청 홈페이지에는 수강료만 있었는데 교재비 명목으로 109,900원을 더 내야 한단다. 신고한 수강료 확인하고 다른 학원도 가봤다.

 

B학원 : 지금 중학교 2학년은 30만 원, 중3학년 올라가면 32만 원이요.

 

내레이션 : 이것도 홈페이지에서 본 금액과는 달랐다. 여긴 도대체 무엇이 빠진 걸까?

 

B학원 : 정규 수업이 월요일, 금요일 반이 있고, 화요일, 목요일 반이 있고 그리고 특강하는 것도 이틀 있어요.

 

제작진 : 특강까지 포함해서요?

 

B학원 : 네, 32만 원.

 

내레이션 : 아뿔싸, 여긴 특강료를 더 내야 한단다. 이렇게 학원들마다 다양하게 추가금액을 제시하고 있어서 학부모들은 공개된 학원비보다 실제 더 많은 금액을 학원에 내야했다. 그렇다면 가정 내에서 차지하는 자녀 사교육비 비중은 얼마나 될까. 한 입시설명회를 찾아가 학부모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사교육비가 집안 살림에 부담이 되냐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 중 75%가 그렇다고 대답했다. 또한 소득대비 지출 비중을 묻는 질문에는 20~30%라는 대답이 가장 많았고 30% 이상도 4%나 됐다.

 

(중략)

 

내레이션 : 사교육비 부담은 이렇게 한두 집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부모님께 부담을 가중시켜야 하는 일은 없어야 할 터. 서울시 학원에 대한 실태 조사에 돌입했다. 학원비를 공개한 91개 학원을 대상으로 학원비를 조사한 결과 신고한 금액과 같다는 학원은 단 7곳, 나머지 모두 신고금액을 초과했다. 그 중 10만 원 이상 차이났던 곳은 21곳. 이 중에 2곳은 30만 원 이상 더 받고 있었다. 실제 수강료가 신고금액과 30만 원 가까이 차이가 났던 한 학원을 찾아갔다.

 

제작진 : 공개하신 건 세 명 정원에 1260분 15만 4261원으로 되어 있는데 주 2회 두 시간씩 해서 40만 원 받고 있다 하시더라고요.

 

C학원 : 저희가 보충도 들어가고요 그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제작진 : 그래도 공개한 수강료랑 차이가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C학원 : 교육청에서도 더 받을 수 있으면 그런 부분에서 맞춰서 받을 수 있는 거라고 전 알고 있거든요.

 

내레이션 : 학원비를 올려 받는 대신 학원생들에게 보충수업을 해준단다. 280,000원 차이를 보였던 또 다른 학원도 가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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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학원 : 교육청의 기준은요 한 반에 한 30명 정도 들어가는 옛날 입시학원식 그런 기준이란 말이죠. 그런데 대치동에서 점점 가면 갈수록 소수를 원하는데 그걸 어떻게 30명 기준으로 맞춰서 할 순 없어요. 실제로는…

 

내레이션 : 현재 교육청에서 정한 수강료 상한제는 실효성이 업다는 주장인데… 다른 학원에서도 비슷한 의견을 들을 수 있었다.

 

E학원 : 법대로 했더니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서는. 제가 올해 25년차입니다. 25년차 선생하고 갓 햇병아리 1년차 선생하고 똑같이 받으라는 얘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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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레이션 : 수강료를 둘러싼 학원과 교육청 당국의 갈등으로 인해 학부모들은 지금껏 공개된 금액과 다른 학원비를 계속 내왔던 것이다. 그런데 지난해 ‘학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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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지전문대학 청소년교육복지학과 교수 권두승 : 수강료만 공지하도록 되어있고 그 수강료를 상한제를 둬서 높이 받지 말아라 했다면 이번에는 수강료 이외의 여러 가지 비용들을 교습비 항목으로 조정을 했고 또 다른 형태의 것들을 징수했을 때는 포상금 제도를 두고 제재를 강하게 하겠다고 하는 것이 교육당국의 기본 취지입니다.

 

내레이션 : 문제는 소비자인 학부모와 학생이 신뢰할 수 있는 수강료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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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학원정책팀 정재헌 : 전체 학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교습비에 대해서도 지금도 진행 중인데 일단 현실적으로 받고 있는 수강료를 받아서 분석을 할 겁니다. 그래서 과다여부 판단 기준을 만들거고 판단기준 이상으로 올라오는 학원은 과다하다고 판단해서 개별적으로 조정명령을 내릴 거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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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연합회 정책위원장 조문호 : 이왕에 법이 개정이 되었으니까 저희가 지킬 수 있는 현실성이 담보된 기준금액을 결정해주시면 우리 연합회에서는 자체 운동을 통해서 준법을 하고 또 그렇지 않은 학원들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단호하게 단속도 해주시고. 단지 저희가 지킬 수 있는 현실성이 담보된 기준금액을 설정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VCR End ▶

 

아나운서1 : 올 3월 1일부터는 지역교육청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전국 학원의 학원비가 공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학원에서 수강료만 공개를 하면 됐기 때문에 교재비라든지 보충수업비 이런 기타비용들이 오히려 수강료를 넘어서는 잘못된 관행이 이어져왔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학원비 편법 인상 수단으로 작용되던 기타비용들을 징수할 수 없도록 하게 됐습니다.

 

아나운서3 : 학부모님들을 만나보니 학원비 공개로 가계 부담이 좀 줄어들기를 기대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었지만 오히려 음성적인 교습이 늘어나서 부담이 더 커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았습니다.

 

아나운서2 : 학원 측에서 주장하는 현실성 있는 학원비 책정도 중요하겠지만 또 다른 편법수단이 동원되지 않도록 관계 당국의 철저한 관리감독도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끝>

 

 

정리_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