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출처]오마이뉴스 201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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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 학교·자율학습, 여전히 “강제”
방과후 학교와 자율학습으로 인한 사교육 감소 효과는 미미
지난해 10월 ‘인천시 학생의 정규교육과정 외 학습 선택권 보장에 관한 조례(이하 학습 선택권 보장 조례)’가 공포됐지만, 인천지역 대다수 중·고등학교에서는 방과후 학교(=보충수업)와 자율학습을 여전히 강제적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자율학습 결석 시 불이익
‘아수나로’ 인천지부는 지난해 10월 중순부터 11월 말까지 인천지역 중·고생 252명을 대상으로 자율학습과 보충수업 실태조사를 진행해 그 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결과를 보면, 조사 학생 10명 중 9명은 자율학습이나 보충수업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없다’고 답했다. 학습 선택권 보장 조례가 일선 학교 현장에서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 것이다.
‘자율학습 실시 전에 자율학습 동의 여부를 묻느냐?’는 질문에 37.1%가 ‘동의 여부를 묻지 않는다’, 52.6%가 ‘동의 여부를 물으나, 참여 여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없다’고 답했다. ‘동의 여부를 묻고 참여 여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는 답변은 10.3%에 머물렀다.
또한 ‘자율학습의 결석이나 조퇴를 자유롭게 할 수 있나?’라는 질문에 ‘자유롭게 할 수 있다’고 답한 학생은 2.8%에 머물렀다. 41.8%가 ‘교사에게 결석이나 조퇴 여부를 알리고, 할 수 있다’, 48%가 ‘건강상의 문제 등 부득이한 이유를 제외한 다른 이유로 결석이 불가하다’고 답했다.
‘자율학습을 결석이나 조퇴할 때 불이익이 있냐?’는 질문에는 ‘있다’라고 대답한 학생이 51%로 절반이 넘었다. 불이익으로는 ‘시험범위 진도를 나가는 것’이 가장 많았고, ‘생활기록부 불이익’과 ‘교사ㆍ친구들에게 찍힘’이 뒤를 이었다.
방과후 학교 사교육 감소에 효과는 미미
설문조사 결과, 자율학습 이외의 여러 정규교육과정 외 학습에서도 학생의 선택권은 거의 보장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규교육과정 외 학습에 대해 학생이 자유롭게 선택해 참여할 수 있나?’라는 질문에 아침보충수업(=0교시) 100%, 오후·저녁보충수업 95%, 방과후 학교 93.2%, 점심시간 등 자율학습이나 보충수업 97.5%, 방학 중 보충수업 96.9% 비율로 강제적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답했다.
반면, 방과후 학교와 자율학습으로 인한 사교육 감소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과후 학교와 자율학습 실시 이후 사교육을 받는 양이 변화했나?’라는 질문에 ‘별다른 변화가 없다’ 가 65.3%로 였다. 반면 ‘사교육을 받는 시간이나 사교육의 종류·과목 등이 감소했다’라고 답한 학생은 6%였다.
‘아수나로’ 인천지부 관계자는 “학습 선택권 보장 조례가 학교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반영되지 않는 이유는 살인적인 입시제도와 시교육청의 홍보·감시 부족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 시교육청은 대비책 마련은커녕 오히려 정규고사 날짜를 방학 전·후로 마음대로 배치할 수 있도록 한 <학사일정 선진화 방안>을 내놓아 학생들의 학습 선택권을 박탈하고 사교육을 조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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