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7월부터 강제 야간자율학습·방과후학교 금지
○ 충청남도 관내 학교에서는 이르면 7월부터 야간자율학습, 방과 후 학습 등 정규 교과과정 이외의
학습에 대해 학생의 선택권이 강화됩니다.
○ 충청남도 교육위원회는 5월 19일 열린 제286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동 사항이 담긴 「충청남도 학생의
정규 교육과정 외 학습 선택 보장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습니다.
○ 홍성현 도의원(천안1·새누리당)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에 따르면
- 0교시 수업, 방과후학교, 야간자율학습 등 정규 교과과정 이외의 학습 참여 여부를 학생·학부모가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학습선택권을 강화하고
- 교육청에 학습선택권 담당자를 두어,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야간자율학습 참여 등을 강제할 경우
도교육감이 이를 조사하고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을 의무화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붙임]충청남도 학생의 정규교육과정 외 학습선택권 보장에 관한 조례안]’ 참조
○ 그동안 충남 지역에서 야간자율학습이나 방과후학교에 학생들을 억지로 참여시키는 것을 금지해왔으나,
강제성이 없는 탓에 학교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 이에 따라 본회 충청남도지회(지회장 김재겸)는 학생인권과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강제적으로 시행되는
야간자율학습이나 방과후학교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이를 개선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해왔습니다.
○ 한편, 금번에 통과된 조례안은 ‘공표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르면 7월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 붙임 - 충청남도 학생의 정규교육과정 외 학습선택권 보장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 한 국 학 원 총 연 합 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