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등록말소·신규 등록 쉬워진다… 『학원법』 개정
- 교육감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학원설립·운영자의 폐업 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 요청 가능 - 관할 세무서장은 나이스와의 연계를 통하여 학원 정보에 대한 공동 이용 가능
*현행 학원으로 등록된 시설에는 폐원신고 또는 직권말소 되지 않은 경우 신규 학원으로 등록할 수 없음. 이에 따라 해당 시설물의 건물주 및 학원예정자들이 재산상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있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