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서울시 학원강사 연수 일정 안내
가. 관련근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1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제20조
○ 서울특별시 학원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규칙 제26조
나. 2018년 서울시 학원강사 연수 실시
○ 한국학원총연합회는 위 규정에 근거하여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위탁 받은
‘2018년 서울시 학원강사 연수’를 실시합니다.
○ 각 학원에서는 연수 일정 및 장소를 확인하여 연수에 참석하시기 바라며, 연수 관련 세부 안내는
해당 교습 계열에서 안내하고 있으니 반드시 해당 계열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계열 연락처
보습학원 02-795-1742 외국어학원 02-792-6122 음악학원 02-796-1825
그 외 학원 02-798-8883
다. 연수 일정
○ <마. 연수 일정 및 장소> 참고
라. 주의사항
○ 연수필증 작성 시 반드시 학원설립운영등록증에 등록된 학원명을 기재해주셔야 합니다
○ 연수필증은 반드시 1년 이상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수료증 분실 시 연수 참석 여부 확인이 불가능하며, 수료증 분실에 따른 불이익은
학원연합회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 연수 중 퇴실이 불가합니다. 중도 퇴실 시 연수 미이수 처리됩니다. 아울러 늦게 오신 분들은 연수 불참
처리가 될 수 있으니 반드시 교육시간을 엄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마. 연수 일정 및 장소
○ 해당 날짜에 참석이 어려울 경우 가능한 날짜에 참석 가능(단, 지역 및 교습과정 확인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