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필수노동법 설명회 참석 관련 홍보
1, 관련근거 : 고용노동부 지역협력과-4646
2. 고용노동부는 노동법 인식 제고를 위해 업종별로 「필수노동법 및 일자리 창출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12월 10일 30인 미만 학원장을 대상으로 설명회가 개최될 예정이오니 관심 있는 학원장께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일 시 : 2018년 12월 10일(월) 15시 ~17시
◆ 장 소 : 한국경제TV 금융아카데미 6층 3강의실(영등포구 여의나루71 동화빌딩)
◆ 대 상 : 서울지역 1~30인 미만 교육서비스업 사업주
◆ 내 용 : 필수노동법 개념 및 사례중심 강의·상담, 최저임금·근로시간단축 등 현안 설명,
일자리안정자금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등 지원제도 안내
◆ 참 석 : [붙임1]설명회 참가신청서 참고
◆ 문 의 : 서울지방고용노동청 02-2250-5806
<붙 임>
1. [붙임1]설명회 참가신청서 1부
2. [붙임2]기초노동질서 자율점검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