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확인지급’ 안내
○ 10월 16일(금)부터 행정정보만으로 사전선별이 어려웠던 소상공인 대상으로 ‘새희망자금 확인지급’이
시작됩니다. 대상자에게는 16일 오후 2시부터 순차적으로 문자메시지가 발송됩니다.
- (온라인 신청) 10월 16일(금) ~ 11월 6일(금)까지 전용 온라인 사이트*(새희망자금.kr)에서 신청
- (현장방문 신청) 부득이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10월 26일(월) ~ 11월 6일(금)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자체 지정장소에 방문해 신청서류 접수(09:00 ~ 18:00까지 운영)
※ 현장방문 신청 시 원활한 접수를 위해 10월 26일(월)부터 10월 30일(금)까지는 신청자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로 접수, 11월 2일(월부터 11월 6일(금)까지는 출생연도 구분없이 신청
○ 문자 안내를 받지 못했더라도 새희망자금 지원 대상자는 온라인으로 서류를 제출하면 확인절차를 거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확인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지급까지 2주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만약 확인지급을 신청 했으나 최종적으로 '해당하지 않는다'고 통보되면 7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온라인 또는 주민센터에 방문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아울러 추석 전에 신청하여 100만 원을 우선 지급받고 이후 100만 원 추가지급 받지 못했을 경우에는
11월 30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정장소에 방문헤 신청해야 합니다.
※ 현장접수처는 새희망자금 홈페이지 '현장접수처'(클릭)에서 확인
○ 이 외에 새희망자금 확인지급 관련 세부사항은 아래 내용 및 첨부파일 참고바랍니다. 아울러 문의사항은
지원금 지급처인 중소벤처기업부 콜텐터(1899-1082)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지원대상
○ (특별피해업종) 8월 16일 이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조치로 집합금지 조치를 받은 수도권 학원
- 다만 특별피해업종이라도 2020. 5. 31. 이전 창업자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해당되는 소상공인만 지원 가능
- 소상공인 기준은 학원의 경우 위 법령에 근거하여 △매출 10억 이하 △상시근로자 5인 미만
○ (일반업종) ’19년 기준 연매출 4억 원 이하 소상공인 중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한 경우
- (’19. 이전 창업) ’20년 상반기 월평균 매출액이 ’19년 월평균 대비 감소
- (’20. 창업) 2020. 5. 31. 이전 창업자로서 6~8월 3개월간 매출액의 연간 환산 매출액이 4억 원 이하이고,
8월 매출액이 6·7월 월평균 대비 감소
※ 매출액은 국세청이 보유한 6, 7, 8월 3개월간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활용
2. 지원금액
○ (특별피해업종) 200만 원 지급
- 추석 전 100만 원 지급받고 이후 추가 100만 원 지급받지 못한 경우 현장접수처에 방문하여
신청(11월 30일까지)
○ (일반업종) 100만 원 지급
3. 신청방법
○ (온라인접수) 10. 16(금) ~ 11. 6(금) / 21일간
○ (방문접수) 10. 26(월) ~ 11. 6(금) / 10일간(주말 제외)
※ 10.26(월)∼10.30(금)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 5부제, 11.2(월)∼11.6(금) 구분없이 신청
4. 지급기간
○ 10. 19(월) ~ 11. 20(금)
5. 이의신청
○ 확인지급 대상자이나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경우 11. 30(금)까지 이의신청 / 지급여부 결정 후 1주일 이내 신청
(자료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붙임자료 제목을 클릭하면 확인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