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학원법개정추진위원회 구성 및 활동 전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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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법 관련 신속한 대응을 위해 시도지회장 및 계열협의회장 등 본회 임원을 주축으로 하는 <학원법개정추진위원회(위원장 박경실)>구성하고, 1월 28일 1차 회의를 시작으로 대국회 및 대정부 활동을 전개함. |
02. 김세연 교문위 새누리당 간사와 정책간담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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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법개정추진위원회는 2월 25일 국회의원회관 회의실에서 김세연 의원 주관으로 새누리당 국회의원들과 정책간담회를 갖고 ▲개인과외교습장소 제한 ▲신고포상금제(학파라치) 폐지 ▲심야교습시간제한 폐지 ▲바우처제도(자유수강권) 도입 등 학원 관련 정책을 건의함. |
03. 제38차 정기대의원총회 개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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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6일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대의원 180명 중 133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8차 정기대의원총회’를 열고 2012년도 감사보고, 사업실적(안), 결산(안)승인, 2013년도 사업계획(안), 예산(안)승인 및 정관개정(안) 승인, 법인임원 선출(감사, 이사) 및 우수조직 표창 등을 진행함. |
04. 「어린이통학차량 안전 확보를 위한 관련 교육기관 협의회장 간담회 」 참석 |
4월 11일 교육부 주관으로 열린 <어린이통학차량 안전 확보를 위한 관련 교육기관 협의회장 간담회>에 백동기 본회 부회장이 참석하여 ‘어린이통학차량 신고 및 인솔교사 동승 의무화’에 따른 문제점을 브리핑하고 교육부 차원의 정책적 배려를 요청함. |
05. 김세연 의원실과 학원법개정 추진 관련 정책간담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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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법개정추진위원회는 4월 19일 새누리당 김세연 의원실과 정책간담회를 갖고 개인과외교습자 규제 등의 학원법 개정을 건의함. |
06. 강은희, 김상희 의원과 정책간담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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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법개정추진위원회는 4월 24일 강은희 새누리당 의원과 김상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을 각각 만나 개인과외교습자를 규제하는 학원법 개정에 대한 협조를 구하고 이와 함께 학원에서의 선행교습 금지와 방과후학교의 법제화와 관련된 법안에 대해 문제점을 전달하고 본회 입장을 건의함. |
07. 「국민행복교육포럼」 창립포럼 참석해 대입제도 방향 제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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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0일 프레지턴트호텔에서 국민행복교육포럼 주최로 개최된 <능력중심사회 구현을 위한 새 정부의 대입정책 방향> 창립포럼에 박경실 총회장이 토론자로 참석하여 대입제도 변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함. |
08.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제정 반대 1차 서명부 전달 |
학원법개정추진위원회는 5월 23일 국회를 방문해 학원에서의 선행교습 금지가 포함된「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제정 반대 서명부(56,000명)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여야 국회의원들에게 전달함. |
09. 서상기 의원과 정책간담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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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법개정추진위원회는 5월 27일 서상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의원과 간담회를 갖고 「초중등교육법」개정안,「선행교육 규제 특별법」,「공교육정상화 촉진 특별법」등 규제 일변도인 각종 학원 관련 법안에 대해 문제점을 제기하고 개선해 줄 것을 건의함. |
10. 김세연 의원실과 입법간담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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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법개정추진위원회는 5월 30일 김세연 새누리당 의원실과 개인과외교습자 규제 법안 마련을 위한 입법간담회를 갖고 김세연 의원이 입법발의 준비 중인 개인과외교습자 규제 법안의 세부 내용을 논의함. 또한 6월 임시국회 교문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 예정인 ‘방과후학교’ 운영 근거를 신설하는「초중등교육법」개정안 등 학원 관련 법안의 폐기를 건의함. |
11.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제정 반대 2차 서명부 전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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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법개정추진위원회는 5월 30일 국회를 방문하여 학원에서의 선행교습 금지가 포함된「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제정 반대 서명이 담긴 2차 서명부(총 85,000명)와 성명서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들에게 전달함. |
12. 어린이통학차량 관련 유대운 의원과 정책간담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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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9일 정부의 <어린이통학차량 안전강화 종합대책>(2013.5.3) 발표 및 국회에 어린이통학차량 운행 시 운영자 및 운전자의 의무사항을 강화하는「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학원법 일부개정법률안」,「어린이통학차량 안전운행에 관한 법률안」등 다수 법안이 발의됨에 따라 어린이통학차량 관련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위해 유대운 의원과 정책간담회를 갖고 본회 의견을 건의함. |
13. 학원 관련 법안 저지를 위한 국회 방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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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법개정추진위원회는 6월 24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교육 정상화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안」등 학원 관련 법안이 상정될 예정임에 따라 이를 저지하기 위해 국회를 방문하여 본회 입장을 전달함. |
14. 교육부와 ‘개인정보보호 실천 결의대회’ 개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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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는 7월 10일 한국학원총연합회관 대회의실에서 교육부 관계관과 박경실 총회장, 시도지회 및 계열협의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의식을 고취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정보보안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개인정보보호 실천 결의대회’를 개최함. |
15. 산업통상자원부와 “전력난 해소를 위한 동참 선언식” 개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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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0일 한국학원총연합회관 대회의실에서 채희봉 에너지절약추진단장, 박경실 총회장, 시도지회 및 계열협의회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의 전력위기 극복을 위한 전력난 해소활동에 동참을 선언하는 ‘전력난 해소를 위한 동참 선언식’을 열고 학원 휴가시기를 변경하는 등 자발적인 절전활동에 앞장서기로 함. |
16. 박인숙 의원과 정책간담회, 강은희 의원실 방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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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6 열리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학원 관련 법안이 상정됨에 따라 학원법개정추진위는 7월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박인숙 새누리당 의원과 정책간담회를 열고 본회 입장을 전달하였으며, 강은희 새누리당 의원실을 방문하여 본회 입장을 전달함. |
17. 교문위 법안심사소위 학원 관련 법안 저지 국회 방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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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6일 임시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공교육 정상화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안」이 상정될 예정임에 따라 당일 오전 법안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학원법개정추진위원회가 국회를 방문하여 본회 입장을 전달하고 여야 국회의원의 협조를 요청함. |
18. 어린이통학차량 관련 전담 소위원회 구성 및 활동 전개(8월~) |
어린이통학차량과 관련하여 8월 운영위원회의(2013.8.29)에서 지입차 및 전세버스를 양성화하는 법 규정 개정을 위한 입법청원 추진을 결의하고 전담 소위원회(소위원장 황성순 외국어교육협의회장)를 구성함. 소위원회는 관련 주무처인 국토해양부, 안전행정부, 경찰청, 교육부와 지속적 협의를 통해 본회 입장을 전달함. |
19. 김세연 의원실과 입법간담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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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법개정추진위원회는 9월 16일 새누리당 김세연 의원실과 간담회를 갖고 김세연 의원이 입법발의 준비 중인 개인과외교습자 규제법안과 관련하여 최종안을 협의함. |
20. 서비스산업 연구포럼 창립기념 세미나 참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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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실 총회장은 9월 27일 은행회관에서 열린 <서비스산업총연합회 창립 1주년 기념식 및 정책포럼>에 참석하여 학원에 대한 규제 완화 및 육성을 건의함. |
21. 어린이통학차량 관련 민원서 제출 |
본회는 9월 27일 ‘지입차 및 전세버스를 양성화’하는 법 규정 내용을 담은 민원서를 국토교통부, 안전행정부에 각각 제출함. |
22. 어린통학차량 관련 입법청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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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는 10월 15일 지입차 및 전세버스를 양성화하는 법 규정 내용을 담은 입법청원서를 이철우 새누리당 의원의 도움으로 국회 청원담당관에게 제출함. |
23. 나승일 교육부 차관 초청 ‘제3차 서비스산업 정책포럼’ 참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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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실 총회장과 본회 임원들은 11월 7일 교육산업을 주제로 열린 <나승일 교육부 차관 초청 - 제3차 서비스산업 정책포럼>에 참석하여 학원교육도 교육서비스임을 강조하며 학원 관련 정책 규제완화의 필요성과 지원 및 육성을 요청함. |
24. ‘제35회 에너지절약촉진대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표창 수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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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0일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에너지관리공단이 주관하는 ‘제35회 에너지절약촉진대회’에서 본회는 통상 7월 말~8월 초인 학원의 휴가시기를 전력피크시기인 8월 둘째 주로 변경하는 등 자발적인 절전활동에 선도적 역할을 한 점을 인정받아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을 수상함. |
25. 학원법개정추진위원회 학원 관련 법안처리 저지를 위한 국회 방문 |
학원법개정추진위원회는 11월 23일과 24일 양일간 방과후학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학원에서 선행교습을 금지하는「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안」이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되어 처리될 예정임에 따라 국회를 방문하여 여야 의원들에게 본회 입장을 전달하고 법안 처리를 저지함. |
26. 새누리당 김희정, 이철우 의원과의 정책간담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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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법개정추진위원회는 11월 28일 김희정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새누리당 간사, 이철우 새누리당 의원(국토교통위원회)과 정책간담회를 갖고 국회에 입법발의 된 방과후학교와 선행교육 관련 법안에 대해 본회 입장을 전달함. |
27. 신학용 교문위 위원장과의 정책간담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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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법개정추진위원회는 11월 28일 신학용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과 간담회를 갖고 학원 현안사항을 건의하고 이와 함께 교육부와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문위 차원의 협조를 요청함. |
28. ‘2013 송년의 밤’ 개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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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8일 해군호텔에서 박경실 총회장, 시도지회장 및 계열협의회장, 임직원 등 학원교육자 등 280여 명과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최고의원, 신학용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박인숙 새누리당 의원, 서울시의원 등 외빈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 학원교육의 발전과 도약을 다짐하는 ‘2013 송년의 밤’을 개최함. |
29. 학원 관련 법안처리 저지를 위한 국회 항의방문 |
학원법개정추진위원회는 12월 23일과 12월 24일 열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학원 관련 법안(방과후학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원에서 선행교습을 금지하는「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안」)이 상정될 예정임에 따라 해당 국회의원 면담을 통해 본회 입장을 전달함. |
제1조 약관의 목적 이 약관은 한국학원총연합회(이하 “학원연합회”라 함)이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함)의 이용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과 기타 필요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학원연합회 : 사단법인 한국학원총연합회 (2)회 원 : 동 약관에 동의하여 학원연합회 홈페이지(kaoh.or.kr)의 가입절차를 마치고, 학원연합회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자 (3)서비스 : 학원연합회가 제공하는 모든 인터넷 서비스 (4)이용자 : 회원을 비롯하여 학원연합회 홈페이지(kaoh.or.kr) 방문하여 활동하는 모든 사용자 제3조 회원가입 (1)회원가입을 하고자 하는 자는 학원연합회가 정한 가입 양식에 따라 정보를 기입하고, “등록” 버튼을 누르는 방법으로 회원가입을 신청한 후 학원연합회 제규정에 따라 가입절차를 거쳐야 한다. (2)학원연합회는 회원가입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되지 않으면 회원등록을 취소․제한할 수 없다. ①회원등록 내용에 허위가 있는 경우 ②사회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한 경우 ③기타 학원연합회 소정의 이용신청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3)학원연합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신청에 대한 승낙을 제한할 수 있고,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승낙을 유보할 수 있다. ①서비스 관련 설비의 용량이 부족한 경우 ②기술상 장애사유가 있는 경우 ③기타 학원연합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 회원탈퇴 및 자격상실 (1)회원이 서비스 이용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로그인 후 본인의 회원정보수정 버튼을 클릭하여 “탈퇴” 버튼을 누르는 방법으로 탈퇴하면 되고, 학원연합회는 탈퇴요청을 받은 즉시 회원등록 해지를 위한 절차를 밟는다. (2)학원연합회는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또는 기간을 정하여 서비스 이용을 중지할 수 있다. ①회원등록 내용 중 허위기재 사실이 밝혀진 경우 ②타인의 서비스 ID와 비밀번호를 도용한 경우 ③회원의 의무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④서비스를 이용하여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⑤서비스 운영에 위해를 가하거나 건전한 운영을 저해하는 경우 ⑥기타 관련 법령이나 학원연합회가 정한 이용조건에 위배되는 경우 제5조 개인정보의 보호 (1)학원연합회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회원등록 정보를 포함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한다. (2)회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하여는 관계 법령 및 학원연합회가 정하는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정한 바에 의한다. 제6조 학원연합회의 의무 (1)학원연합회는 법령과 본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한다. (2)학원연합회는 이용자가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의 관리 및 보안을 철저히 이행한다. (3)학원연합회는 회원이 원하지 않을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는다. 다만, 회원이 특별한 거부의사를 밝히지 않는 경우에는 발송이 가능하다. 제7조 회원의 의무 (1)회원은 관계 법령, 본 약관의 규정, 기타 서비스 약관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며, 다음 각 호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①회원가입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기재하는 행위 ②다른 회원의 ID와 비밀번호를 부정사용하는 행위 ③회원이 국익 또는 사회적 공익을 저해할 목적으로 서비스 이용을 계획 실행하는 행위 ④서비스를 이용하여 학원연합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스팸메일, 음란메일, 광고성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⑤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⑥학원연합회와 기타 제3자의 저작권 및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 ⑦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일체의 행위 ⑧학원연합회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학원연합회의 사전 승낙없이 복제 또는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⑨회원이 게시판 등에 음란물을 게재하거나 음란사이트를 링크하는 행위 ⑩해킹 또는 컴퓨터 바이러스 유포행위 ⑪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2)학원연합회는 제7조 1항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회원 및 이용자를 발견할 경우 사전 통지나 동의 없이 해당자의 회원자격을 정지 혹은 상실시킬 수 있다. 제8조 회원 ID 및 비밀번호에 대한 의무 (1)회원의 ID와 비밀번호에 대한 관리책임은 각 이용자에게 있다. (2)회원은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제3자가 이용하게 해서는 안 된다. (3)회원은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도난당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 바로 학원연합회 관리자에게 통보하거나 학원연합회의 안내에 따라야 한다. 제9조 공개게시물 또는 내용물의 삭제 (1)회원이나 이용자가 게시한 공개게시물 또는 내용물이 제7조의 1항의 규정에 위배되거나 규정용량을 초과할 경우 학원연합회는 사전 통지나 동의 없이 이를 삭제할 수 있다. (2)회원이나 이용자가 게시한 공개게시물중 음란물 등의 광고성내용이 있을시 학원연합회는 사전 통지나 동의 없이 이를 삭제할 수 있다. 제10조 게시물에 대한 권리•의무 (1)학원연합회가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및 기타 지적재산권은 학원연합회에 귀속된다. (2)회원이 게시한 게시물에 대한 저작권을 포함한 모든 권리 및 책임은 이를 게시한 회원에게 있다. 제11조 학원연합회의 정보제공 및 광고의 게재 (1)학원연합회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 중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양한 정보를 공지사항이나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다. (2)학원연합회는 서비스 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화면, 클럽, 전자우편 등에 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다. 제12조 서비스의 이용시간 서비스의 이용은 학원연합회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이용할 수 있다. 단, 설비의 점검, 장애,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서비스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해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13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학원연합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의 제공을 중지할 수 있다. (1)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교체•확장 등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2)시스템의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로 인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3)기타 학원연합회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4조 약관의 개정 (1)학원연합회는 전기통신사업법 및 기타 대한민국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다. (2)학원연합회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사이트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한다. (3)학원연합회가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이용자에게도 적용된다. (4)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제4조 제1항에 의해 탈퇴할 수 있다. 제15조 손해배상 학원연합회는 서비스 요금이 무료인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학원연합회의 고의,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닌 한 회원이나 이용자에게 발생한 어떠한 손해에 관하여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16조 면책조항 (1)학원연합회는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된다. (2)학원연합회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그밖에 서비스를 통하여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해 책임이 면제된다. (3)학원연합회가 게재한 자료 이외에 회원이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정확도, 신뢰도 등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17조 관할법원 학원연합회와 회원 간에 발생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분쟁으로 인한 소송은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학원연합회의 관할법원에 제기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본 약관은 200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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