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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10월 15일 한국학원총연합회 어린이 통학차량 관련 국회 입법청원
번호 10   작성일 2013-10-15 15:27:22   조회수 19,374

한국학원총연합회 어린이 통학차량 관련 국회 입법청원

15일, 국회 청원담당관실에 입법청원서 제출

지입차 및 전세버스 양성화 등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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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학원총연합회는(회장 박경실)는 학원 통학차량 운행과 관련하여 불합리한 법규를 개정하기

    위해 10월 15일(화) 본회 학원법개정추진위원회 위원들이 국회를 방문하여 청원담당관에게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경북 김천) 소개를 통해 입법청원서를 제출했다. 어린이 통학차량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정부가 엄격하게 규제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그에 따른 학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 국무총리실을 비롯한 관계 부처가 5월 3일 발표한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강화 종합대책>에

    따르면, 도로교통법 등 관련 법규를 올해 말까지 개정해 학원 등 모든 시설을 대상으로 어린이

    통학차량의 신고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또한 미신고 통학차량을 운행하거나 차량관리 및 안전

    의무를 위반하면 시설 운영정지 처분을 내리고, 위법사항이 3회 이상 적발되면 시설의 인가·

    등록이 취소되는 ‘삼진아웃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 아울러 현재 어린이 통학차량 운행과 관련하여 ‘인솔교사 동승 의무화’, ‘처벌규정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운행에 관한 법률안」 등이 입법 발의되거나

    입법예고 되어 있다.

 

○ 정부 규제와 더불어 법안까지 통과되면 학원들은 차량 운행은 물론 학원 운영에도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

    - 대다수의 학원에서 운행하는 통학차량은 법적 근거가 없는 지입차량으로, 통학차량 신고

       의무화가 법제화 되면 지입차량을 운영할 수 없게 되어 차량 구입 및 기사 고용 등 비용증가의

       부담을 져야 하고,

    - 전세버스의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시행령」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르면 학교,

       어린이집과 달리 학원은 전세버스를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지입차량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으며,

    - 인솔교사 동승 의무화가 시행되면 영세 학원은 재정적 부담으로 차량운행을 포기 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 이에 따라 본회는 법 규정 개정을 위해 입법청원을 추진하기로 하고, 10월 15일(화) 본회 박경실

    총회장, 황인배 총무이사, 이영록 경상북도지회장, 황성순 외국어교육협의회장, 조문호 보습교육

    협의회장, 그리고 본회 정연철 사무총장이 국회 청원담당관실을 방문하여 지입차 및 전세버스

    양성화 등을 건의하는 입법청원서를 제출했다.

    - 이를 위해 전국 시·도지회 학원교육자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청원서명 실시하여 7,697명의

       서명을 받았다.

 

○ 본회는 입법청원을 통해 ▲지입차량 운행 양성화(현행 규정상 지입차량은 법적근거가 없고 전세

    버스는 학원이 배제 됨) ▲전세버스 운영 범위에 학원 포함 ▲전세버스 운행 범위 16인승

    이상에서 9인승 이상으로 완화 등을 건의했다.

 

○ 한편, 본회는 국회 입법청원에 앞서 9월 27일에 어린이 통학차량 소관 부처인 국토교통부와

    안전행정부에 민원서를 제출한 바 있다.

 

○ 본회는 이번 활동으로 어린이 통학차량 운영에 대한 행정부처의 입장을 변화시키는 계기를

    마련함과 동시에 입법부 청원을 통해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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