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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이완영 의원 국감에서 어린이통학버스 문제 지적
번호 103   작성일 2014-11-14 14:20:49   조회수 28,496

이완영 의원, 국감에서 어린이통학버스 문제 지적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학원 전세버스 허용 문제 등 건의

                                                                                                                                                                              

ㅇ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완영 의원(새누리당, 경북 칠곡·성주·고령)이 10월 27일 오전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학원의 어린이통학버스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요구했다. 

ㅇ 이날 이완영 의원은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어린이통학버스에 관해 질의하며 ‘학원의 전세버스 
    허용’, ‘차령 제한 완화’ 등에 형평성에 어긋나거나 규제를 완화해도 어린이 안전을 지키는 데 문제가 
    없는 사항에 대해 국토교통부의 검토를 건의했다. 

ㅇ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체계에 혼란이 오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ㅇ 한편, 이번 국정감사에서 이완영 의원은 ‘새누리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되었다. 새누리당은 
    각 상임위 별로 정책적 대안제시, 활동상황, 성실성 등을 판단해 국감 우수의원을 선정하고 있다. 
    이완영 의원은 국토부, 토지주택공사, 수자원공사, 경기도, 서울시, 제주도 등을 대상으로 서민과 
    중소기업, 지역별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아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녹취>
이완영 의원 : “장관님, 이완영입니다. 학원 차량 한번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학원비를 국가가 관리하지 않습니까? 학원도 쉬운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전세버스를 금지하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학교, 어린이집에는 해줍니다. 그런데 유독 이렇게 유치원만 못하게 하는 것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 “현재 어린이통학버스 전세버스, 지입차 이용은 불법이기 때문에…….”

이완영 의원 : “그러니까 지금 학원의 경우를 해줘야 되겠다. 체육시설하고. 유독 학교, 어린이집은 해주는데 여기만 안 되고 있는 것은 저는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검토를 해봐주세요. 말씀을 드리고…….”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 “체계에 혼란이 오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완영 의원 : “사실 학원들이 대부분 지입차량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 역시도 경기도의 사례 경우에는 이런 분들에 대해서 지입을 그대로 두라는게 아니라 한정면허를 줍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는. 그런 것도 한 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안전문제가 있습니다만 차령을 중고차를 구입할 경우에 3년을 넘지 않는 것만 허용을 해주고 있는데 학원에서 이렇게 하면 사실 새 차거든요. 이걸 한 5년 정도로 좀 완화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것도 한 번 검토해봐 주십사하는…….”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 “네, 안전문제와 연관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이완영 의원 : “그리고 특히 이제 2017년도부터 15인승 이하도 반드시 우리 어린이들을 위해서 동승자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 역시도 사람 하나 채용하다 보면 학원에 부담이 되니까 이것도 다시 한번 좋은 방안으로 운전자가 직접 내려서 승하차를 시키는 방법이 있답니다. 그것도 한 번 검토해 주십시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 “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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