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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학원총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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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신성범 의원과 간담회 개최
번호 107   작성일 2015-06-02 15:33:38   조회수 26,065


국회 교문위 신성범 새누리당 간사와 간담회 
 
기업형 개인과외교습자 규제하는 「학원법」 개정안 조속한 처리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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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한국학원총연합회(총회장 박경실)는 4월 23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신성범 새누리당 간사와 
   간담를 개최했다. 
 
 
ㅇ 금번 간담회는 지난해 4월 김세연 의원, 김태원 의원, 유기홍 의원, 김상희 의원이 각각 개인과외교습자를 
   규제하는 내용이 담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여 법안심사소위에 회부까지 되었으나 세월호 참사로 인하여 더 이상 논의되지 못하여,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건의하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하게 되었다.
 
ㅇ 신성범 의원실에서 진행된 이날 간담회에는 신성범 의원, 이문영 보좌관, 본회 박경실 회장, 조문호 수석
   부회장, 김혜영 경기도지회장, 박윤영 총무부장이 참석했다.
 
ㅇ 본회는 간담회에서 개인과외교습자의 경우 학원과 달리 법적 규제가 없어 불법 운영이 급증하고 있다고 지적
   하며,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개인과외교습자도 법적 테두리 안에서 운영되도록 법률 
   개정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여야 의원들이 대표발의한 개인과외교자를 규제하는 내용이 
   담긴 「학원법」 개정안이 빠른 시일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ㅇ 본회 건의에 신성범 의원은 취지를 충분히 이해한다며, 관심을 갖고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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