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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자료] 코로나19 학원 지원 대책마련을 위한 교육부 간담회
번호 125   작성일 2020-03-02 16:36:39   조회수 19,480

코로나19 학원 지원 대책마련을 위한 교육부 간담회


■ 코로나19로 학원 휴원 장기화에 따른 영세학원 지원대책안 논의

■ 본회 박종덕 총회장 “학원 휴원 설득력 얻으려면 지원 대책 확실해야” 

■ 교육부 “기재부에 지원 건의”, 추가 휴원 필요할 경우 3월 5일 재논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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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학원총연합회(회장 박종덕)는 3월 2일 학원연합회관 2층 회의실에서 ‘코로나19’로 학원 휴원이 장기화됨에 따라 정부지원책을 요청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 (참석자) 박종덕 총회장, 이유원 제15대 회장 당선자(코로나19 대책위원회 위원장), 조미희 서울특별시지회장, 이선기 인천광역시지회장, 백동기 대전광역시지회장, 전호용 충청북도지회장, 이승우 전라북도지회장

○ 본회는 코로나19 대응단계가 ‘심각’으로 상향조정 되는 등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정부에서 학원 휴원을 권고한 이후 2020.2.28. 기준 전국 약 67% 학원이 정부 지침에 따라 휴원하고 있으나, 휴원이 장기화 될 경우 폐원을 고려할 정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전달했다. 
- 지역별로 편차가 있으나 본회 현황 조사에 따르면 현재 전국 대다수 학원이 2월 말부터 시작해 3월 8일까지 휴원을 잠정결정한 상태다. 

○ 또한 장기 휴원 시 강사료, 임차료 지급이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더 큰 문제는 학원은 경우 타 업종과 달리 휴원이 장기화되면 이탈한 학생이 재등록하지 않는 특수성이 있다는 점을 전달했다. 

○ 아울러 정부가 마련한 ‘소상공인 긴급경영 안정자금 지원정책’ 등 지원 대상 업종에 학원은 제외되어 있어 도움을 받고 싶어도 받을 수 없는 현실을 알렸다.
※ <관련기사> 2020-02-28 영화관·학원·식당도 경영안정자금 지원…업체당 최대 15억 / 뉴시스 (기사 제목 클릭하면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 이날 간담회에서 △휴원 학원(1주일 이상) 대상 방역비 지원(15만 원) △지역교육청에서 학원에 손소독제, 마스크 지원 요청(서울·광주·충북은 현재 지원 중) △한시적으로 학원에서 화상 홈스쿨링 허용 △소상공인 저금리여신지원 대상 업종에 학원 포함토록 교육부 지원 등을 논의했다.

○ 특히, ‘화상 홈스쿨링 한시적 허용’ 사항은 17개 시도교육청에서 서울 강남서초교육지원청처럼 ‘교습비 기준표’의 보습과목 교습비에 영상강의 분당단가를 포함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본회 산하 조직에서 해당 교육청과 조속히 협력키로 했다. 
※ 충남지역의 경우 본회 충청남도지회를 통해 행정업무 지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별협조 요청.

○ 아울러 학원 휴원으로 관리감독 무방비에 있는 스터디카페에서 이루어지는 개인과외교습이나 학원과 유사한 형태의 수업, PC방 단속 강화를 요청했다.

○ 한편, 본회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정부에서 추가 휴원을 권고할 경우 강력한 지원책을 건의한 바, 이에 대해 교육부와 3월 5일 2차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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