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사이트맵
한국학원총연합회

학원교육의 건전한 발전과 새로운 가치 실현

보도자료

본회, 교과부의 부당간섭 및 압력행위 중단 촉구하는 1인시위 전개
번호 13   작성일 2013-04-18 10:48:59   조회수 72,747

본회, 교과부의 부당간섭 및 압력행위 중단 촉구하는 1인 시위 전개

 

 

1인시위01.jpg

○ 한국학원총연합회는 학원계 현실을 무시하고 학원의 자율성까지 침해하는 교과부의 부당 간섭 및 압력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처하기로 중지를 모으고, 본회 박경실 회장을 필두로 본회 임원들이 무기한 릴레이 1인 시위를 전개하기로 함에 따라, 7월 2일 8시30분부터 박경실 회장이 1인 시위를 전개했다.

 

○ 현재 교과부는 각 시·도교육청 교습비등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설정한 교습비등 조정기준에 대해 ‘교과부가 임의로 정한 가이드라인’보다 높으면 교육장 직권으로 인하하라며 전국 시·도교육청에 지침을 내린 바 있다. 게다가 지난 5월에는 조정위원회 구성에서 학원대표 인원을 축소 또는 아예 배제시키는 내용의 「학원법 시행령 일부재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 그동안 본회는 교육자로서 이미지 훼손을 최소화하고 보다 논리적인 대응을 위해 본회 박경실 회장을 비롯한 임원들이 교과부를 지속적으로 항의 방문해 “교습비가 현실화 될 수 있도록 교습비등조정위원회에서 결정된 조정기준을 인정해 달라.”고 요구하는 등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현안 사항을 해결하고자 했다. 그러나 교과부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 이에 따라 본회는 7월 2일(월)부터 1인시위를 전개하기로 했다. 본회 박경실 회장은 이번 1인시위 전개에 앞서 "전국 시․도지회 학원인들께서는 본회가 추진하는 1인 시위에 적극적 관심 보내주시고, 동참 해 주실 것을 부탁한다."고 밝혔다.

 

- 성  명  서 -

 

교육이냐 ? 정치냐 ?

교과부의 부당간섭 및 압력행위

중단을 촉구한다!

 

교육연구는 사라지고 정치적 탈놀이에 춤만 추는 교과부에 대하여 (사)한국학원총연합회 이하 100만 학원인은 더 이상 교과부의 정치적 희생양이 되기를 거부합니다. 이에 본회는 교육자로서 자존심을 걸고 학원계의 현실을 무시하고 학원의 자율성까지 침해하는 교과부의 부당간섭 및 압력행위 중단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1. 행정권한 악용해 부당간섭 및 압력행위 정당화하려는 교과부

현재 교과부는 학원인의 목숨을 담보로 위험한 정치 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교과부는 각 시·도교육청 교습비등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설정한 교습비등 조정기준에 대해 ‘교과부가 임의로 정한 가이드라인’보다 높으면 교육장 직권으로 인하하라며 전국 시·도교육청에 지침을 내렸습니다.

 

법도 소용없는 교과부!

현행 학원법에 의거하여 전국 시․도 지역교육청에서는 교습비 책정을 위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구성된 교습비등조정위원회가‘전수조사자료, 물가인상률, 교습시간, 학원의 종류·규모·시설수준 등 법령에서 정한 고려사항을 토대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조정기준을 설정하였습니다.

 

그런데 교과부는 적법한 절차에 의거하여 각 지역교육청의 조정위원회에서 이미 결정한 조정기준을 두고 각 지역교육청에 지침(공문)을 내려 임의로 기준을 설정하여 재심의 요구 및 인하조정 하도록 지시를 내리며 부당한 간섭을 펼치고 있습니다.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정해진 내용을 묵살하고 교과부가 임의로 정한 가이드라인에 맞춰 인하하라는 것은 명백히 절차를 무시하는 행정행위이자 독단이며, 학원의 자율성을 무시하는 담합행위입니다.

 

신뢰성 없는 교과부, ‘제3자 강제’는 폭행!

또한 현행 학원법에 의거, 교습비는 학원장이 자율적으로 정해 교육청에 (변경)등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그동안 물가안정대책과 사교육비경감정책을 이유로 교습비의 상한선(일종의 기준표)을 제시하고 그 금액을 신고토록(종전) 하게 했습니다. 이 기준표는 지난 10년 넘게 변동이 없어 교과부가 주장하는 ‘인상’이라는 말과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게다가 지난해 학원법 시행령 개정으로 현 교습비는 교재비 등을 포함한 금액이므로, 종전 교재비 등이 미포함된 ‘수강료’와  개정 후 교재비 등이 포함된‘교습비’를 동일한 관점으로 보는 것은 비논리적입니다.

 

2. 학원법 시행령 재개정, 개선 아닌 ‘개악’

교과부는 무조건 교습비를 낮추라며 인하조정 직권명령을 내리는 것도 모자라 학원법 시행령을 개정한 이후 ‘불과 7개월’ 만에 조정위원회 구성에서 학원대표 인원을 축소 또는 아예 배제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학원법 시행령 일부재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여실하게 드러나는 행정부재, 교과부 치부 스스로 드러내

교과부가 지난해 10월 학원법 시행령을 개정한 이후 ‘불과 7개월’ 만에 재개정하면서까지 조정위원회 구성에서 학원대표 인원을 축소 또는 아예 배제시킨 것은 각 학원의 적정한 교습비등의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적·개별적 요소들을 조사 검토하고 각 학원의 적정한 교습비 등의 수준을 파악하여 조정명령의 구체적 객관성·합리성을 확보한다는 조정위원회의 심의제도 취지에 역행하며, 학원설립·운영자가 교습내용과 교습시간 등을 고려하여 교습비를 정한다는 법의 내용과 모순·저촉되므로 이는 제도 ‘개선’이 아닌 ‘개악’입니다.

 

이에 100만 학원인들은 학원이 정상화 될 수 있도록, 학원계의 현실을 무시하고 학원의 자율성까지 침해하는 교과부의 교습비 인하 직권조정 철폐를 위해 교과부의 부당간섭 및 압력행위 중단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며, 교과부에게 다시 한 번 강력히 요구하고자 합니다.

 

- 교과부의 교습비 인하 직권조정 절차상 하자이며 담합행위!

- 시행 불과 7개월 만에 ‘교습비등조정위원회’ 개정, 학원대표 축소·배제

 하는 것은 개선 아닌 개악!

- 교과부는 지금 당장 직권조정 멈추고, 학원법 시행령 개정안 철회하라!

 

2012년 7월

(사)한국학원총연합회

 

이전글 본회 박경실 회장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와 소상공인 단체장 간담회> 참석
다음글 본회, 교과부의 부당간섭 및 압력행위 중단 촉구 1인 시위 전개 - 2일차
광고문의| 개인정보처리방침| 이용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