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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자료] 교육부, 미휴원 학원 합동점검 대신 방역지원 전환 합의
번호 22   작성일 2020-03-09 16:17:07   조회수 20,113

교육부, 미휴원 학원 합동점검 대신 방역지원 전환 합의 


■ 한국학원총연합회­교육부 「코로나19 학원 감염 예방」 간담회 개최
■ 본회, 미휴원 학원에 대한 합동점검 보도에 강력 유감 표시 
■ 교육부, ‘합동점검’ 대신 ‘방역 지원·점검’ 전환 합의 
■ 코로나19 확산 방지 위해 학원 휴원에 적극 협력하기로
■ 본회 “장기 휴원, 학원 운영난” 호소, 교육부 지원 방안 검토
■ 스터디카페에서 개인과외 또는 학원과 유사한 교습 단속도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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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학원총연합회(회장 박종덕)는 교육부의 학원 휴원 권고 요청을 수용하여 휴원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교육부도 입장을 바꿔 미휴원 학원에 대한 합동점검 대신 방역을 점검·지원하기로 합의했다. 휴원 학원에 대해서는 각종 지원정책을 검토할 방침이다. 

○ 한국학원총연합회는 「코로나19 학원 감염 예방」 대책 마련을 위해 3월 9일 오전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교육시설재난공제회 9층에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서 학원 감염 예방 방안을 논의하고 교육부에 장기 휴원에 따른 지원 대책을 재차 건의했다. 
- 이번 간담회는 3월 2일 1차, 3월 5일 2차 간담회 후속 조치로 이루어졌다.

○ 코로나19 위기 경보단계가 「심각」으로 상향조정 된 이후 교육부는 2월 23일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개학을 일주일 연기하고 학원도 휴원과 학생 등원 중지를 권고한데 이어, 3월 2일에는 ‘학교 개학 2주 추가 연기’를 발표하고 학원도 휴원을 강력 권고했다. 
- 이에 따라 지역별로 편차가 있으나 전국 학원 67%가 2월 말부터 휴원한 상태다. 

○ 정부 지침으로 휴원이 장기화되면서 영세학원 뿐만 아니라 중소학원도 운영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 장기 휴원 시 강사 인건비, 임차료 지급이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더 큰 문제는 학원은 경우 타 업종과 달리 휴원이 장기화되면 이탈한 학생이 재등록하지 않는 특수성이 있다. 
- 학생들은 학원에 가지 않아도 온라인 강의나 개인과외교습을 선택할 수 있다. 심지어 스터디카페에서 개인과외교습을 받거나 학원과 유사한 형태의 교습을 받는 불탈법이 이루어지고 있기도 하다. 

○ 이에 따라 본회는 ‘코로나19 학원 감염 예방’을 논의하면서 교육부의 학원 휴원 지침을 따르고 있는 장기 휴원 학원에 대한 생계 지원 정책을 호소했다. 

○ 본회는 교육부에 지원 정책으로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교육서비스)」에 입시·보습학원 포함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학원 신청 허용 △휴원 학원에 방역비 및 발열체크기 지원 △학원 합동단속 교육부·시도교육청·경찰청·국세청·소방청) 중단을 건의했다.
- 특히, 휴원하지 않는 학원을 대상으로 합동점검 실시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시하며,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강경책보다 동참을 이끌어 낼 수 있는 합리적 정책을 요청했다. 

○ 본회 건의에 대해 유은혜 부총리는 휴원 권고를 따르지 않는 학원 대상 교육청·지자체·소방청·국세청·경찰청 ‘합동점검’을 교육부 차원에서 학원 방역을 점검·지원하는 것으로 전환 합의했다. 또한 휴원 학원이 개원 시 방역비(15만원) 지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 이와 함께 휴원 학원은 입시·보습학원도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부처에 요청하기로 했다. 동 제도를 활용하기 어려운 학원을 고려해 농협과 신한은행에 학원 업종에 대해서만 긴급 자금을 지원토록 했다.

○ 아울러 학원 휴원으로 스터디카페에서 개인과외교습이나 학원과 유사한 형태의 교습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도 단속을 강화하고, 향후 스터디카페도 『학원법』 적용을 받도록 법 개정 방향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 이에 따라 본회는 유은혜 부총리의 학원 휴원 협조 요청을 수용하여 전국 학원이 휴원할 수 있도록 산하 조직별 적극 휴원 동참 홍보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 한국학원총연합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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