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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학원총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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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11월 28일 학원총연합회 교문위 김희정 새누리당 간사와 정책간담회
번호 86   작성일 2013-11-28 18:06:01   조회수 32,042

학원총연합회 교문위 김희정 새누리당 간사와 정책간담회

 

- 방과후학교, 선행학습 등 학원 관련 현안사항 강력 건의

- 이철우 의원도 동석, “본회 건의사항 신중히 검토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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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학원총연합회 학원법개정추진위원회(위원장 박경실)는 11월 28일(목) 교육문화체육

    관광위원회 김희정 새누리당 간사와 정책간담회를 갖고 학원 현안사항 관련 정책을 건의했다.

    이 자리에는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도 동석하여 본회 건의사항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 교문위 김희정 새누리당 간사와의 정책간담회에는 박경실 총회장을 비롯하여 이영록 경상북도

    지회장, 이병래 인천광역시지회장, 김혜영 경기도지회장, 최종상 강원도지회장, 황성순 외국어

    교육협의회장, 조문호 보습교육협의회장, 정연철 사무총장이 참석했다.

 

○ 학원법개정추진위는 정책간담에서 올 초부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을 만나

    건의했던 개인과외교습자 규제 법안과 관련하여 정책 마련을 위한 공감대 형성에 주력하며

    김희정 의원에게 여당 차원의 협조를 구했다.  

 

○ 이와 함께 본회는 국회에 입법발의 된 “방과후학교 운영 법제화”와 “선행교육 금지” 관련 법안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며, 방과후학교 운영 근거를 신설하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학교의 학원화는 물론 방과후학교가 대기업의 돈벌이로 전락하여 각종 비리를 양산할

    우려가 있으므로 폐기를 건의하고, 폐기가 어렵다면 대통령 공약사항인 맞벌이부부를 위한

    초등돌봄교실의 법적 근거를 담은 박인숙 의원 발의안으로 통과시켜 줄 것을 강력히 건의했다.

    또한 방과후학교 본래 취지대로 맞벌이 가정, 저소득층, 장애아동·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희망자에 한하여 실시될 수 있도록 내용을 조정해 달라고 건의했다.

 

○ 선행교육 관련 법안에 대해서는, 학원의 선행교습 금지를 담은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이 통과될 경우 풍선효과로 음성적 고액과외만 양산하게 될 것임을 거듭 강조하며 학원의 규제

    부분을 제외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 이날 정책간담회 말미에는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이 동석하였으며, 김희정 새누리당 간사와 함께

    학원총연합회가 건의한 사항을 신중히 검토하여 학원 관련 법안이 올바른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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