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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학원총연합회

학원교육의 건전한 발전과 새로운 가치 실현

보도자료

11월 28일, 한국학원총연합회 교문위 신학용 위원장과 간담회
번호 87   작성일 2013-12-02 10:42:41   조회수 31,711

학원총연합회 교문위 신학용 위원장과 간담회

- 방과후학교, 선행학습 등 학원 관련 현안사항 건의

- 교육부와 원활한 소통 위한 협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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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학원총연합회 학원법개정추진위원회(위원장 박경실)는 11월 28일(목) 교육문화체육관광

    위원회 신학용 위원장과 간담회를 열고 학원 현안사항을 건의했다. 교육부와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문위 차원의 협조도 요청했다.

 

○ 교문위 신학용 위원장과의 간담회에는 박경실 총회장을 비롯하여 이영록 경상북도지회장, 이병래

    인천광역시지회장, 김혜영 경기도지회장, 최종상 강원도지회장, 황성순 외국어교육협의회장,

    조문호 보습교육협의회장, 정연철 사무총장이 참석했다.

 

○ 학원법개정추진위는 간담회를 통해 올 초부터 본회가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던 개인과외교습자

    규제 법안과 관련하여 교문위 위원장으로서 정책마련을 위한 협조를 재차 건의했다.

 

○ 또한 국회에 입법발의된 “방과후학교 운영 법제화”와 “선행교육 금지” 관련 법안에 대해서,

    - 방과후학교 운영 근거를 신설하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학교의 학원화는 물론

       방과후학교가 대기업의 돈벌이로 전락하여 각종 비리를 양산할 우려가 있으므로 폐기를 건의

       하고, 폐기가 어렵다면 대통령 공약사항인 맞벌이부부를 위한 초등돌봄교실의 법적 근거를

       담은 “박인숙 의원 발의안”으로 통과시켜 줄 것을 강력히 건의했고, 이와 함께 방과후학교 본래

       취지대로 맞벌이 가정, 저소득층 등을 대상으로 희망자에 한하여 실시될 수 있도록 내용을

       조정해 달라고 건의했으며,

    - 학원의 선행교습 금지를 담은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될 경우 풍선효과로

       음성적 고액과외만 양산하게 될 것임을 거듭 강조하며 학원의 규제 부분을 제외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 한편, 이날 학원법개정추진위는 교문위 신학용 위원장에게 학원 관련 정책건의와 함께 학원

    총연합회와 교육부 간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문위 차원에서 가교 역할을 해 줄

    것을 요청했다.  

 

○ 교문위 신학용 위원장은 학원총연합회와 교육부 간 소통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간담회 도중

    교육부 나승일 차관과 통화하여 합리적 교육정책 마련을 위해 우리나라 교육의 또 다른 축인

    학원을 대표하는 학원총연합회와 다양한 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교육정책 추진에 있어 상호 협력

    해 줄 것을 당부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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