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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학원총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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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12월 24일 학원법개정추진위, 학원 관련 법안처리 저지 위해 국회 방문
번호 90   작성일 2013-12-24 17:32:53   조회수 31,688

학원법개정추진위, 학원 관련 법안처리 저지 위해 국회 방문

- 학원 관련 법안 처리 다음 해로 미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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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학원총연합회 학원법개정추진위원회(위원장 박경실)는 12월 24일(화) 교육문화체육

    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가 개최됨에 따라 상황을 지켜보고 즉각 대응을 위해 국회를

    방문했다.

 

○ 당초 23일 열린 교문위 법안심사소위에서 학원 관련 법안이 처리될 예정이었으나 여타

    법안 처리가 지연되자 법안심사소위는 24일 문화체육부 관련 법안 처리 후 교육부 관련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학원 관련 법안도 24일에 상정·처리되게 되었다.

 

○ 회의에는 방과후학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원에서 선행교습을 금지하는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안」 이 상정되어

    다루어질 예정이었다.

 

○ 이에 따라 조문호 보습교육협의회장 등 학원법개정추진위는 오전 국회를 방문하여

    교문위 법안심사소위가 폐회될 때까지 상황을 지켜보며 학원 관련 법안 처리에 있어

    본회가 건의한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야 의원들에게 재차 본회 측 의견을

    전달했다.  

 

○ 이날 교문위 법안심사소위에서는 문체부 관련 법안만 처리되었고, 학원 관련 법안은

    처리되지 못했다. 학원 관련 법안은 해를 넘기게 되었으나 본회 학원법개정추진위원들은

    교문위 법안심사소위에서 학원 관련 법안 처리에 있어 본회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교문위 여야 의원들과의 정책간담회 및 개별면담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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