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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학원총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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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1월 13일 신학용 교문위 위원장과 학원법 개정 관련 긴급 현안 대책 협의
번호 94   작성일 2014-01-14 14:15:29   조회수 31,360

신학용 교문위 위원장과 학원법 개정 관련 긴급 현안 대책 협의

본회, 교육부의 학원법 개정 추진에 따른 대응활동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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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교육부가 학원을 와해시키는 수준의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전면

    개정을 구상하고 있어 학원총연합회(회장 박경실)가 즉각 대응에 나섰다.

 

ㅇ 개정의 주요 내용은 ▲교습소의 과목확대 허용 ▲학원 교습시간 전국 10시 규제 ▲간판에 ‘학원’

    명칭 미 사용 시 등록말소 등이다.   

 

ㅇ 이에 따라 1월 13일에 본회 박경실 총회장이 신학용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과 긴급

    면담을 갖고 교육부가 추진하려는 학원법 개정의 부당성을 지적하며 교문위 차원의 협조를

    요청했다. 이 자리에 조문호 전국보습교육협의회장, 본회 정연철 사무총장이 동행했다.

 

ㅇ 신학용 위원장은 “충분한 검토를 통해 합리적인 안이 나올 수 있도록 중재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ㅇ 이에 앞서 1월 10일에 조문호 전국보습교육협의회장, 정연철 사무총장이 서울역사 회의실에서

    교육부 학원 담당과장, 사무관, 주무, KEDI 박사 및 연구원 등과 만나 교육부의 추진 사항에 대해

    개정 항목 하나하나에 대해 문제점을 제기하며 강력히 반발했다.

 

ㅇ 본회는 향후 학원법개정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교육부와 지속적인 면담을 추진하고 이와 함께

    교문위 소속 여야 의원들과 접촉하며 교육부의 학원법 개정 추진 활동에 대해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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