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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학원총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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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4월 11일, 학원총연합회 국토위 청원심사소위 참석
번호 99   작성일 2014-04-14 11:14:32   조회수 29,782

국회 국토교통위 청원심사소위, 어린이통학차량 관련 청원 재검토

- 본회, 청원심사소위 참석해 검토의견에 대해 강력 이의 제기

- 청원 수용될 수 있도록 문병호 청원심사소위원장에게 본회 입장 전달 예정

 

○ 한국학원총연합회 학원법비상대책위는 4월 11일 오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에

    참석하여 “어린이통학차량 안전대책에 관한 청원” 처리를 보류시켰다. 이날 국토교통위는

    청원심사소위를 열고 어린이통학차량 안전대책에 관한 청원에 대해 검토를 진행했다.

 

○ 본회 학원법비상대책위는 어린이통학차량 운행과 관련하여 불합리한 법규 개정을 위해 지난해

   10월 15일 국회 청원담당관에게 어린이통학차량 관련 입법청원서를 제출했다. 입법청원은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경북 김천) 소개로 이루어졌다.

 

○ 본회는 입법청원을 통해 △지입차량 운행 양성화(현행 규정상 지입차량은 법적근거가 없고

    전세버스는 학원이 배제 됨) △전세버스 운영 범위에 학원 포함 △전세버스 운행 범위 16인승

    이상에서 9인승 이상으로 완화 등을 건의했다.

 

○ 국토교통위 청원심사소위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본회가 청원한 사항에 대해 수용 불가능하다고

    검토했다. 이에 대해 본회는 학원차량은 그 사용자가 어린이와 학생이고, 운영 주체는

    학원장임에도 이에 대한 검토는 없고 차량사업자 중심으로 검토되어 있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청원심사 일정을 청원 당사자(기관)에게 사전에 공지하지 않고 진행한데 대하여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 이날 본회 의견이 받아들여져 어린이통학차량 관련 청원 심사 처리가 미뤄지게 됐다. 다음

    청원심사소위는 5월 중 열릴 예정이다.

 

○ 이에 따라 본회 학원법비상대책위는 어린이통학차량 관련 본회 청원이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향후 문병호 청원심사소위원장과 간담회를 통해 본회 입장을 다시 한번 전달하고 의견을 조율할

    계획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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