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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학원총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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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알림]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른 학원생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대상 추가 알림
번호 1   작성일 2011-02-14 01:36:01   조회수 13,971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른 학원생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대상 추가 알림”


본회에서는 도로교통법령 개정으로 학교교과교습학원 중 수강생 100명 이상인 학원이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대상에 포함되었기에 이를 안내하오니 해당 학원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신청을 하여 학원수강생의 교통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법 개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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