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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학원총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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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알림]학원의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협조 안내
번호 114   작성일 2014-10-21 13:52:10   조회수 8,998

학원의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협조 안내



     1. 시행 : 교육부 교육정보화과-9941


     2. 교육부와 한국학원총연합회는 학원에서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의식부족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및 정보보안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개인정보호 관련 MOU(‘12.6)를 체결하였고, 동 사항에 대해 실천을 결의하는 ’개인정보호실천 결의대회(’13.7)‘를 개최하고 결의문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3. 그러나 일부 학원에서 학원 홍보를 위해 학생 및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합격자에 대한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①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법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 이하 생략 -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
⑤개인정보처리자는 만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른 동의를 받아야 할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해당 아동으로부터 직접 수집할 수 있다.

제75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한자
   2.제22조제5항을 위반하여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자. 
- 이하 생략 -



     4. 이에 따라 모든 학원에서는 수강생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시에 학생 및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는 등 법령사항을 준수하여 과태료 처분 등의 피해가 없도록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5. 아울러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 번 숙지하고 주변에도 적극 홍보하여 일부 학원으로 인하여 대다수의 학원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자율정화에 힘써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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