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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경찰청 ‘어린이통학버스 미신고 단속유예 검토’에 따른 안내
번호 129   작성일 2015-07-10 13:50:11   조회수 14,374

[알림]경찰청 ‘어린이통학버스 미신고 단속유예 검토’에 따른 안내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이 개정되어 학원 어린이통학버스 운행에 있어 ‘공동소유’, ‘차령 초과 차량’, ‘전세버스 사용’ 등이 허용될 예정이나, 「도로교통법」 계도기간 만료일(2015.7.29.)까지는 여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차량의 구조 변경 등 조치가 어려워 학원 현장에 큰 혼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 이에 본회는 경찰청에 현장에서 차량 구조변경에 따른 절대시간 부족으로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에 어려움이 있는 바, 2015.7.29. 이후부터 적용되는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의무화(「도로교통법」 제52조)’로 해당 학원 관계자의 위법사례가 대거 발생하게 되므로 단속을 유예할 수 있도록 일선 경찰서에 지침 시달을 건의하였습니다.
 
 
3. 경찰청에서는 본회 건의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도로교통법」 계도기간 만료일(2015.7.29.)까지 교통안전공단에 구조장치 변경을 신청한 차량에 한해서는 2015.12.31.까지 단속을 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4. 각 학원에서는 위 사항을 참고하시어 2015.7.29.까지 필히 차량 구조변경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끝. 
 
 

- 한국학원총연합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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