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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알림]공정위, ‘학원 분야 불공정 행위 신고센터 운영’에 따른 안내
번호 139   작성일 2015-09-30 18:02:33   조회수 36,839

[알림]
공정위, ‘학원 분야 불공정 행위 신고센터 운영’에 따른 안내 




 ◯ 공정거래위원회는 ‘15.9.30.일자 보도자료를 통해 학원 관련 소비자 피해가 지속됨에 따라 
   부당 광고 등 학원 내 불공정 행위를 시정하기 위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하고,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3개월간) “학원 분야 불공정 행위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아울러 공정위는 “학원 분야 불공정 행위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신고 내용을 검토하여 파급효과가 
   크거나 위법성이 명백한 사안은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등 엄중하게 제재할 방침입니다.


 ◯ 이에 따라 ‘학원 분야 불공정 행위 신고센터’에 학원에서의 부당광고 등 불공정 행위가 접수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우리 학원계가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 확립에 앞장서고 있음을 보여주고자 하오니 
   계열협의회와 각 시도지회에서는 회원 학원에 안내하여 학원에서 불공정사례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일선 학원에서도 선의의 피해가 없도록 평소처럼 아래 사항을 
   준수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 사례 
  가.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하는 경우
  나.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광고하는 경우
  다. 객관적 근거 없이 자기 상품을 다른 학원의 상품과 비교하여 유리하다고 광고하는 경우
  라. 다른 학원의 상품을 비방하거나 불리한 사실만을 광고하는 경우



[첨부]공정위, ‘학원 분야 불공정 행위 신고센터’운영 보도자료 1부. 끝.


- 한국학원총연합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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