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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알림]성범죄자 취업제한 적용 위헌결정 관련 안내
번호 145   작성일 2016-06-13 17:55:37   조회수 12,237

성범죄자 취업제한 적용 위헌결정 관련 안내 



1. 관련근거 :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보호과-1088(2016.5.18.)

2.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 대상 성범죄로 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을 제한하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4월 말 위헌결정을 내린 사항과 관련하여 학원가에서 많은 혼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3. 이번 헌재 판결은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제도 자체가 위헌이 아니라 범죄행위의 유형 등 구체적 사항을 고려하지 
    않고 10년 동안 일률적인 취업제한을 부과하는 부분을 위헌으로 판단한 것으로, 법관이 취업제한기간을 
    개별적으로 심사하는 차등 적용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성범죄자 취업제한 적용범위.jpg 
4. 이에 따라 현행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의 모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서는 
   성범죄 경력조회는 이루어져야 하며, 또한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에 대하여 
   취업이 제한(운영, 노무 포함)됩니다.

5. 한편, 이번 위헌 판결 관련하여 여성가족부에서 동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학원총연합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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