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서울지방국세청 개인납세2과-77
2. 2018년 2월 12일(월)까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2017년 귀속 사업장현황신고 기간입니다. 이에 따라 각 학원에서는 마감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를 관한 세무서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복식부기의무자로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하는 경우 공급가액의 0.5%의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신고서와 함께 관련 제출서류도 성실하게 작성하여 신고기한 내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 사업장현황신고는 홈텍스(hometax.go.kr)에 접속하여 전자신고를 이용하면 편리하며, 전자신고가 어려운 경우에는 국세청 홈페이지(nts.go.kr)에서 필요한 서식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하시면 됩니다.
- 국세청 홈페이지(nts.go.kr) : 동영상으로 신고서 작성요령 제공
- 전자신고·세법상당 등 신고 관련 문의 : 국번없이 126
5. 아울러 국세청에서는 사업장현황신고 후 사후검증을 강화하고 있으므로 신고 시 실수가 없도록 유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