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아동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 의무화에 따른 안내 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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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56 작성일 2018-05-03 10:19:06 조회수 41,132 | |
1. 관련근거 :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2543, 서울특별시교육청 평생교육과-9317 2. 『아동복지법』 제26조 개정(’18.4.25)으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이 의무교육으로 바뀌었습니다. - 학원장 및 소속 강사, 직원 등은 모두 아동학새 신고의무자에 포함
3. 이에 따라 학원총연합회 산하 각 시도지회가 위탁 받아 실시하는 학원장 연수 시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오니 학원장 연수에 반드시 참석하여 교육을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학원장님께서는 교육 후 소속 강사 및 직원들의 교육을 실시하여 향후 피해가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반드시 교육 결과보고서 누적 보관(결과보고서 양식 붙임자료 참고) ※ 붙임자료 [붙임] 1.교육 결과보고서 양식 1부 2. 교육자료 1부 3. 아동학대 신고 요령 및 체크리스트 1부. 끝. - 한국학원총연합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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