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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알림]학원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사고 예방 협조 요청
번호 160   작성일 2018-09-20 10:36:04   조회수 43,168

학원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사고 예방 협조 요청



1. 관련근거 :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5441(2018.9.13)

2, 위 호 관련하여 교육부는 학원에서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본회에 안전사고 예방 홍보 협조를 요청하였습니다.

3. 이에 따라 교육부 협조 요청 사항을 안내하오니, 본회 산하 조직에서는 회원 학원을 비롯한 
   관내 학원에 아래 사항을 홍보 부탁드립니다.

4. 아울러 교육부는 ’18 10월 및 12월에 어린이 통학차량 운행 학원을 대상으로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 등 
   안전장치 설치 여부를 전수조사 할 계획이오니 참고 바랍니다.

<어린이 통학차량 운행에 따른 교육부 협조 요청 사항 >

가. 어린이 통학차량에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슬리핑차일드체크시스템)’ 등 차량 안전장치 자율적 도입 
    - 유아 대상 학원은 ’18년 하반기 내에 우선적으로 도입하도록 협조 

나. 학원 운영자 및 운전자 『도로교통법』 상 안전교육 의무 이수 철저
    ※ 안전교육 이수 의무 : 어린이 통학차량 운영 또는 운전 전 신규 안전교육실시, 2년마다 정기적으로 
                              안전교육 이수(3시간/ 미이수 시 과태료 8만 원)

다. 동승보호자 온라인 안전교육 이수할 수 있도록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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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한국학원총연합회에서 매년 실시하는 학원장 및 학원강사 연수 시 어린이 통학차량 관련 
    준수사항 반드시 포함하여 교육 실시
   - 어린이 통학차량 신고, 보호자 동승 의무, 운전자의 안전조치, 안전교육 이수의무, 
     어린이 통학차량 관리시스템에 통학차량 정보 입력 등.  끝.




- 한국학원총연합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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