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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학원총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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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알림] 2018년도 서울특별시 하반기 신규 학원설립‧운영자 연수 개최 안내
번호 162   작성일 2018-11-23 11:10:29   조회수 18,976

2018년도 서울특별시 신규 학원설립‧운영자 연수 개최 안내



○ 한국학원총연합회에서는 관련 근거에 의거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위탁을 받아 ‘2018년도 서울특별시 신규 학원 설립·운영자 연수’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근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1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제20조 
    -『서울특별시 학원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규칙』 제26조

○ 아울러 동 연수교육은 법정 연수이므로 불참 시 벌점이 부과(1회 불참 10점)되오니 양지하시어 벌점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연수일정 (해당 날짜에 불가능 할 경우 참석 가능한 다른 날짜에 참석 가능)   

대 상 (교육청) 

일  시 

장  소 

 비 고 

 동부, 서부, 남부, 성동광진, 북부 

 2018.11.26.(월) 

 한국학원총연합회관 

(3층 대강당)

 

 

 

중부, 동작관악, 강남서초 

 2018.11.27.(화)

강동송파, 강서양천, 성북강북 

 2018.11.28.(수)

※ 찾아오는 길 :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40길 9-3/ 4호선 신용산역 1번 출구 도보 3분 소요.
※ 참고사항 : 주차장이 협소하여 주차가 불가하오니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 바랍니다. 
한국학원총연합회 찾아오는법.jpg

나. 교육시간 : 09:00~12:00 (09:20까지 접수 및 입실 완료)

다. 연수 프로그램
  ○ 09:20-10:10  학원 지도·점검 사례(교육지원청 담당자)
  ○ 10:10-11:10  아동학대행위 방지 및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 11:10-12:00  학원교육 발전 방안 특강

라. 필독 및 주의사항
  ○ 연수필증 작성 시 반드시 학원설립운영등록증에 등록된 학원명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수 중 퇴실이 불가합니다. 중도 퇴실 시 연수 미이수 처리됩니다. 아울러 늦게 오신 분들은 
     연수 불참 처리가 될 수 있으니 반드시 교육시간을 엄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연수필증(수료증)을 반드시 1년 이상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수료증 분실 시 연수 참석 여부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 본 연수는 법정연수로 불참 시 행정 처분 벌점 10점(1차 적발)이 부과됩니다.  


- 한국학원총연합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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