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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알림] 어린이 통학차량 하차확인장치 의무 설치에 따른 홍보 협조요청
번호 166   작성일 2019-03-21 10:20:43   조회수 16,227

어린이 통학차량 하차확인장치 의무 설치에 따른 홍보 협조요청



○ 학원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교육, 안전캠페인 등 각종 계도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는 본회 산하 시·도지회 및 계열협의회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어린이 통학차량 운행 관련하여, 지난해 갇힘 사고 방지를 위해 『도로교통법』이 개정(’18.10.16. 공포, ’19.4.17. 시행)되어 모든 어린이 통학차량은 의무적으로 하차확인장치(슬리핑차일드벨) 설치하도록 하였으며, 설치 비용을 정부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 『도로교통법』 개정 주요내용

제53조(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및 운영자 등의 의무) ⑤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이 제4항에 따라 어린이나 영유아의 하차 여부를 확인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어린이나 영유아의 하차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이하 “어린이 하차확인장치”라 한다)를 작동하여야 한다.

제138조의 2(비용의 지원)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53조제5항에 따른 어린이 하차확인장치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그러나 현재 설치 비용 지원 대상 기관에서 학원만 배제되고 있어, 본회는 학원도 대상에 포함되도록 대국회 활동, 교육부 협조요청 등 전방위적 활동을 펼치고 있으나 정부 예산 부족 등의 사유로 하차확인장치 설치 의무화 시행일인 2019. 4. 17.까지 설치 비용 지원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 이에 따라 본회 산하 시도지회, 계열협의회에서는 2019. 4. 17.까지 학원에 어린이 통학차량 하차확인장치를 설치할 의무가 있음을 재차 안내하여 주시고, 또한 시행일 이후 경찰청 단속이 진행될 수 있음을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학원도 비용 지원이 확정될 경우 그에 따른 설치 비용 환급 등 처리방안에 대해서는 재차 안내할 예정이오니 참고 바랍니다. 또한 학원 현장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2019. 4. 17. 이후 일정기간까지 단속이 유예될 수 있도록 경찰청과 협의 중에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 바랍니다.


- 한국학원총연합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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