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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알림]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른 비상구 추락방지 시설 의무화 안내
번호 168   작성일 2019-03-29 13:51:10   조회수 17,720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른 

비상구 추락방지 시설 의무화 안내



○ 학원 내 학생들 안전 관리에 애쓰고 계신 학원교육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 비상구 추락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이하 『다중이용법』)이  2017년 12월 26일 개정되었습니다.


※ 『다중이용법』 개정 주요 내용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비상구에는 추락위험을 알리는 표지 등 추락 등의 방지를 위한 장치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갖추도록 하고(제9조의2 신설), 기존의 영업장도 이 법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추락 등의 방지를 위한 장치를 비장구에 갖추도록 함. 



○ 법 개정으로 2019년 12월 25일까지 4층 이하 다중이용업소의 부속실 또는 발코니형 비상구에 추락방지 

   안전시설(안전로프, 추락위험 경고 표지, 경보음발생장치)을 의무적으로 갖추어야 합니다. 기존 다중이용

   업소도 비상구 안전시설을 2019년 12월 25일까지 법적으로 완비해야 합니다.


○ 이에 따라 해당 학원에서는 2019년 12월 25일까지 발코니 및 부속실 입구에 경보음 발생장치, 추락위험 

   알림표지를 설치하고 건물 외부로 나가는 문에 쇠사슬 또는 안전로프 등을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 미 설치 시 3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 추락방지 안전시설 설치 방법

   02추락안전 쇠사슬 설치 기준.jpg


  

 ※ 참 고 – 관련기사 

2016.6.14. 방화문 열면 '낭떠러지'…20대 노래방서 추락해 중상 (연합뉴스)

2017.5.13. ‘낭떠러지 비상구’ 추락사 … 남편 잃은 아내의 눈물 (중앙일보)

2017.5.30. 시각장애인, 낭떠러지 비상구에서 추락해 숨져 (경향신문)

2019.3.25. 법 적용 앞두고 또 비상구 사고…"안전시설 조기 설치해야" (연합뉴스) 

2019.3.24. 비상구 여니 3m 낭떠러지… 이번엔 청주 노래방 추락사고 (중앙일보)



- 한국학원총연합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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