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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학원총연합회

학원교육의 건전한 발전과 새로운 가치 실현

공지사항

[알림]서울특별시학원연합회 회원 가입 안내
번호 169   작성일 2019-09-10 11:21:21   조회수 40,424

서울특별시학원연합회 회원 가입 안내

 

 

 

회원가입 왜 해야 할까요?

 

과도한 벌점,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십년째 그대로인 교습비, 일요일에 학원을 강제로 문 닫게 하는 일요휴무제, 현실과 맞지 않는 학원 시설기준, 어린이 통학차량 문제 등 학원 운영을 지나치게 규제하거나 옥죄는 법과 제도를 학원교육자 개개인이 바꿀 수 있을까요?

 

서울특별시학원연합회는 서울지역 학원 운영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각종 규제나 정책 등에 적극 대응하고 있으며, 서울지역 회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원교육자 목소리에 귀기울이며 개개인이 개선하기 힘든 제도나 법 개정을 위해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활동이 빠른 시일 내에 우리가 원하는 결실을 맺으려면 서울지역 학원교육자 여러분께서 서울특별시학원연합회에 회원으로 가입해주셔야 합니다. 학원교육자 여러분께서 한 달에 커피 2잔 마시는 값이면 학원 운영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각종 규제를 막아내고 개선할 수 있습니다. 

 

서울지역 학원 현안 해결을 위해 학원교육자 여러분의 힘을 모아주십시오. 서울특별시학원연합회 회원으로 가입해주십시오. 여러분께서 회원에 가입하여 납부하시는 회비는 현안 해결 위한 활동에 사용됩니다. 

 

 

회원가입 절차는?

 

1. 회원 가입서류 제출 [▼아래 붙임파일의 회원가입 서류 다운로드] 

- 회원가입서를 다운받아 작성 후 팩스나 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Fax) 02-798-5010 / (E-mail) kaohseoul@naver.com

  ※ 본 협회의 회원으로서 본 협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 오는 행위를 하거나 허가를 득하지 않은 상업적 행위를 목적으로 본 협회를 이용할 경우에는 

      언제라도 제명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회비 납부(년 100,000원)

- 계좌번호 : 우체국 010025-01-016610 (예금주 : 한국학원총연합회 서울시지회)

  ※ 입금 시 입금자 확인을 위해 관할교육청(앞글자 2자), 학원명(앞글자 2자), 성명을기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중부 실력 박보검 

  ※ 가입기간은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12개월간 유효하며, 별도의 탈퇴의사를 밝히지 않을 경우 

      자동 연장됩니다.

 

 

회원가입 문의

 

한국학원총연합회 서울특별시지회 / (02)795-1742

 

 

 

- 한국학원총연합회 서울특별시지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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