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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학원총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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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알림]학원 설립 시 용도 변경 알림(건축법 시행령 제14조 제4항 개정)
번호 180   작성일 2020-02-14 14:42:46   조회수 30,070

학원 설립 시 용도 변경 알림
(『건축법 시행령』 제14조 제4항 개정)

 

 
○ 「건축법 시행령」제14조 제4항 중 학원과 관련된 일부 사안이 개정되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관련 근거 
○ 『건축법』제19조 제3항
○ 『건축법시행령』 제14조 제4항[시행 2020. 1. 23.]
 
나. 시행일 
2020. 1. 23.
 
다. 개정 내용 
○ 500㎡미만의 학원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만 허가 가능함 (제1종 근린생활시설 등록 불가)
  건축법 시행령 개정H.jpg
    ※ 위 시행일 이후 신고 수리 건에 대하여 적용되오니 2020년 1월 부터 학원(교습소) 설립·운영 및 
       (위치)변경 신청 시에는 건축물 용도를 개정 후 사항으로 변경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별표1]제2종 근린생활시설
카. 학원(자동차학원·무도학원 및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것은 제외한다), 교습소(자동차교습·무도교습 및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것은 제외한다), 직업훈련소(운전·정비 관련 직업훈련소는 제외한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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