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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알림]화재안전성능보강 의무화 법 개정(5월 1일 시행)에 따른 건축물 공사비 지원사업 시행 안내
번호 182   작성일 2020-02-18 18:32:38   조회수 32,491

국토교통부, 화재안전성능보강 의무화 법 개정에 따른 
건축물 공사비 지원사업 시행 안내 

 

 
○ 국토교통부는 5월 1일부터 시행되는 『건축물관리법』 개정(2020.4.20. 국무회의 통과)에 따라 
   2월 17일부터 '화재안전성능보강 의무화 대상 건축물에 대한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 화재안전성증보강 의무화 
- (관련근거) 『건축물관리법』 
- (시행일) 2020년 5월 1일
- (주요내용) 3층 이상으로서 가연성외장재를 사용하고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된 피난약자이용시설(의료시설·
              노유자시설·지역아동센터·청소년수련원)과 *다중이용업소(목욕탕·고시원·학원) 건축물은 
              `22년까지 화재안전성능보강을 완료해야 함.
              * '다중이용업 시설'은 1층 필로티 주차장 구조의 연면적 1천m2 미만 건축물에 한함

 

 
○ 지원사업은 2022년까지 한시적인 사업으로, 공사비 최대 2,60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 총공사비 4천만원 이내, 국가 : 지자체 : 신청자 = 1 : 1 : 1 부담
 
○ 화재안전성능보강 의무화 대상이 `22년까지 보강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은 건축물관리지원센터(LH, ☏ 031-738-4533)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 지원사업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지사항> 하단의 [붙임]1,2 차료 참고
 
○ 한편, 성능보강 의무화 대상은 아니지만 모든 주택(단독·공동)의 화재안전성능 개선을 위한 모든 
   공사(내·외장재 교체, 소방시설 설치, 보일러·전기시설 등 노후설비 교체 등)에 대한 저리융자
   (1.2%, 호당 4천만원 이내)도 지속 시행된다.
    - 주택성능보강 융자사업”은 전국 우리은행 지점에서 신청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전국 우리은행 지점 및 
      콜센터(☏1588-5000)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1566-9009)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붙임] 
1. (국토교통부) 전문적인 관리점검을 통해 붕괴, 화재 등 건축물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2. (국토교통부)피난약자이용시설 등 화재안전성능보강 의무화 미리 신청하세요
 
  ※ <참고> 『건축물관리법』 개정안
       [붙임]건축물관리법 개정안.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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