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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알림]행정안전부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행정예고
번호 186   작성일 2020-06-22 15:45:31   조회수 15,156

행정안전부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행정예고 



○ 행정안전부는 관계 부처 합동으로 어린이 교통사고 사전 예방 위한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 발표('20.1.7) 후속조치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행정예고하였습니다.
※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 주요내용 
   ○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의 차량 제한속도를 시속 30km/h 이하로 하향조정
       - 공간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제한속도를 30km/h → 20km/h 
  ○ 스쿨존 내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한 범칙금·과태료를 현행 일반도로의 2배(8만원)에서 3배(12만원)로 상향조정
  ○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차에 타고 내릴 수 있는 전용 정차구역 '드롭존'(drop zone) 도입
     - 연구용역을 통해 시설유형, 도로여건을 고려한 운영 매뉴얼 마련
   ○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 강화 


○ 지자체별 도로 정비가 완료되는 6월 29일부터 주민신고제를 본격 시행할 예정이며, 주민 안내를 위해 1개월 가량 계도기간을 운영할 방침으로 학원에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피해가 없도록 각별한 주의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 어린이 보호구역(초등학교)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개요

 ○ (신고대상)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주 출입구부터 다른 교차로와 접하는 지점까지의 도로)에 주·정차된 차량
     - 등·하교 시간에 아이들을 내려주거나 태우기 위해 잠시 정차하는 것도 신고 대상에 포함

 ○ (운영시간) 평일 08:00~20:00  ※ 토‧일요일, 공휴일 제외

 ○ (신고방법) 스마트폰 앱(안전신문고)
     -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 불법으로 주·정차한 차량의 사진을 찍어(1분 간격 2장 이상)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하면 즉시 과태료(승용차 기준 8만 원, 일반도로의 2배)를 부과

(시 행 일) 2020. 6. 29.(월)
   - 계도기간(6.29.~7.31.) 동안은 계고장 발부, 8월 3일(월)부터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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