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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학원총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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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알림]어린이 통학차량 관련 바뀐 제도 안내(필독)
번호 189   작성일 2020-08-14 09:46:58   조회수 21,674

어린이 통학차량 관련 바뀐 제도 안내



○ 최근 발생한 어린이 통학차량 사고로 관련 법령이 강화되거나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본회 산하 
   조직에서는 회원 여러분께 바뀐 제도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 어린이 통학차량 관련 제도(변경, 강화)
­ 『도로교통법』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 『교통안전법』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회원 학원 여러분께서는 본인이 속한 시도지회 또는 계열협의회를 통해 정리된 자료를 받으시어 내용을 
   숙지하시고 피해가 없도록 주의 당부 드립니다.  
    - 특히, 개정·강화되어 2020.11.27.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의 경우 경찰청에서 시행일 이후 
      한 달 동안 집중단속 예정인 바, 본회에서도 관련 부처와 지속적 간담회를 통해 문제점을 알리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으나 만약을 대비하여 피해가 없도록 각별한 주의 부탁드립니다.
 
○ 아울러 본회는 제21대 국회에서도 어린이 통학차량 관련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위해 모든 임원이 대국회 
   활동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이와 함께 연구용역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장기화로 
   학원 운영에 어려움이 많으시겠지만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을 위한 학원총연합회 활동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한국학원총연합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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