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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학원총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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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알림]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및 소트웨어 공동구매 안내
번호 19   작성일 2012-02-15 11:44:05   조회수 17,527

불법 소트웨어 사용 자제 및 소프트웨어 공동구매 안내

 

학원의 운영 및 교육에 마이크로소프트의 소프트웨어를 활용함에 있어 많은 사용자들이 마이크로소프트의 라이선스 제도를 잘못 이해하여 의도하지 않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본의 아니게 불법 사용으로 피해를 보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한국학원총연합회는 마이크로소프트 유한회사와 협력하여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을 자제하는 홍보 캠페인을 진행하고 이와 함께 불시 점검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마이크로소트의 정품 소프트웨어를 시중가보다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구매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아래 홈페이지를 클릭, 우측 하단에 <한국학원총연합회 공동구매 관련 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구매 기간 : 2012년 2월 29일까지

  ○ 홈페이지 : 포비스티앤씨 (클릭하면 본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문의 : 포비스티앤씨 최정미 과장 02-2046-9351

 

*[참고] 불법소트웨어 사례 (출처_(구)정보통신부 지식정보산업과, 한국소트웨어저작권협회)

 

Q. 불법 소프트웨어를 단속하는 방법과 기준은 무엇입니까?

A. 귀 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PC에 설치된 프로그램을 점검용 디스켓으로 확인한 후 검색된 프로그램에 대해 정품 확인을 요구합니다. 이 경우 정품 소트웨어 또는 사이트 라이선스 계약서를 제시하거나 세금계산서, 납품확인서, 구매계약서 등으로 정품 구매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사이트 라이선스란 하나의 정품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여러 대의 PC에 설치해 사용할 수 있도록 저작권자가 허락한 것을 의미합니다. 만일 정품임을 확인시켜줄 자료가 없다면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사용으로 간주합니다.

 

Q. 직원이 컴퓨터 프로그램을 불법복제 했다면 사업주도 처벌을 받게 되나요?

A. 네, 그렇습니다. 저작권법 제141조에 의거, 프로그램을 복제한 당사자와 사업주(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를 함께 처벌(벌금형)하는 양벌 규정이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저작권을 침해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Q. 불법복제 소프트웨어가 단속을 통해 적발되었다면 어떻게 처벌받게 되나요?

A. 저작권법 제136조에 의거하여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됩니다. 범죄의 죄질이 경미하고 정품 구매의사 또는 정품 사용의지가 있다면 경우에 따라 정품 구입 조건으로 고소를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Q. 정품 소프트웨어 1개를 구입해 메인 컴퓨터에 설치하고 LAN을 이용해 다수의 사용자가 사용하였을 경우에도 불법복제에 해당하나요?

A. 구입한 소프트웨어를 서버에 저장한 후 LAN을 통해 구입한 수량보다 많은 수의 컴퓨터에서 사용할 경우에는 프로그램저작권(복제권, 전송권) 침해 행위에 해당되며, 사전에 프로그램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구입한 소프트웨어를 LAN을 통하여 구입 수량 이하의 컴퓨터에서 사용한다면 적법한 사용에 해당됩니다.

 

Q. 불법복제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고 있는데 불법복제 단속을 하겠다고 한다면 이것이 적법한가요?

A. 수사기관에서 영장을 제시하고 단속을 요구한다면 이는 사법 당국이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불법소프트웨어 사용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이에 협조해야 합니다.

 

Q. 현재 단종 되어 구매할 수가 없는 Microsoft Window 98 SE 같은 제품이 필요한데, 구입할 곳이 없어서 정품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단속 대상이 되나요?

A. 프로그램 저작권자에게 다시 확인해 봐야 합니다. 비록 해당 소프트웨어를 정품으로 구입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불법으로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입니다. 프로그램저작권은 공표된 때부터 50년간 존속되기 때문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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