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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학원총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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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알림] 어린이 통학차량 유상운송 신규허가 시 6년 → 9년 법령 개정 안내
번호 196   작성일 2021-01-22 16:53:25   조회수 22,839

어린이 통학차량 유상운송 신규허가 시 6년 → 9년 법령 개정 안내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21.1.15)으로 어린이 통학차량 유상운송 신규 허가 시 
    차령 기준이 기존 6년 → 9년으로 완화되었습니다. 
 
※ 관련 법령 
제103조의2(유상운송용 자가용자동차의 차령) ① 제103조제4호 및 제4호의2에 따라 유상운송 허가를 받은 자가용자동차(이하 “유상운송용 자가용자동차”라 한다)의 차령은 9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유상운송용 자가용자동차의 차령 기산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작연도에 등록된 자동차: 최초의 신규등록일
  2. 제작연도에 등록되지 아니한 자동차: 제작연도의 말일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차령 기간(차령이 연장된 경우에는 연장된 기간을 말한다)이 만료되기 전에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아 검사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4조에 따른 검사유효기간의 만료일까지 차령이 연장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차령과 제3항에 따라 연장된 기간의 합은 11년을 초과할 수 없다.

 

 
○ 그동안 본회는 어린이 통학차량 유상운송 신규 허가 시 차령이 제한 받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부와 법령개정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해왔습니다.
   - 어린이 통학차량은 사업용 차량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업용 차량과 같은 과도한 차령제한 규제의 
     적용을 받고 있으며, 실제 어린이 통학용 차량 등의 실제 운행거리는 사업용 차량보다 현저히 낮은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본회는 차령 규정 완화를 위해 정부, 국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해왔습니다.   
 
○ 그 결과 국토부도 현행 제도 문제점을 인지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되게 
   되었습니다. 현재 모든 법령이 안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되고 있는 바, 이번 법령 개정으로 향후 
   어린이 통학차량 무상운송이 불가능해 질 경우 학원의 부담을 다소 덜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어린이 통학차량을 운행하는 학원에서는 위 사항을 참고하시어 운행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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