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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학원총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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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알림] 학원 등 방역조치사항 및 특별점검 안내
번호 199   작성일 2021-03-17 09:31:45   조회수 16,590

[알림] 학원 등 방역조치사항 및 특별점검 안내




○ 교육부에서는 3월 새학년 등교가 시작됨에 따라 학원 등에 대해 학생 대상 코로나19 감염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각 조직에서는 학원 내 강사 등으로 인한 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역수칙을 더욱 철저히 준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방역수칙>
① 학원 내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 방역관리자를 지정하여 자가진단 이상 유무 확인 등 관리 철저
② 일 2회 자가진단 실시
  - 건강상태 자가진단 앱 또는 수기 자가진단명부를 사용하여 일 2회 자가진단 실시
③ 지속적인 방역 예방 활동  
  - 동시간대 출입 가능한 인원의 수를 출입문에 게시, 출입자 명단 작성
  - 시설 이용하는 사람 간 2m(최소 1m) 거리 유지
  - 시설 내에서는 운영자·이용자 모두 마스크 항상 착용
  - 하루에 2회 이상 테이블 등 손이 많이 닿는 표면 소독, 환기
  - 음식 섭취는 금지(물이나 무알콜 음료에 한하여 허용)



○ 아울러 현재 수도권의 경우 주간 일 평균 확진자 수가 전체 확진자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등 보다 철저한 관리가 요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 교육청은 2021.3.15. ~ 2021.3.28. 2주간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 서울시의 경우 학원, 교습소,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 837개소 대상으로 현장점검 실시(3.11~3.19) 예정 / ’21.3.16.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발표
   ※ 수도권 특별점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당 교육청에 문의

○ 이에 따라 각 조직에서는 자체 자율방역단을 중심으로 예방활동 및 점검을 강화하여 주시고, 지역 학원 대상으로 △밀집도 조정 △강사 등 종사자에 대한 자가진단앱 사용 등 방역조치 강화 등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 한국학원총연합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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