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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알림]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번호 2   작성일 2011-02-16 06:48:19   조회수 14,497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2월 15일 유아교육위탁기관 유아학비 지원 특례기간 연장 등을 골자로 하는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유아교육 위탁기관에 대한 유아학비 지원 특례기간을 현 2011년 2월 28일에서 2013년 2월 28일로 2년간 연장한다. 대신 위탁기관에는 유아의 안전한 보호를 입지조건, 비상재해 대비 등의 시설기준을 보완하도록 했다.




110215_입법예고_공고문_유아교육법_시행규칙_일부개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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