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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알림] 소상공인 버팀목 플러스(4차 재난지원금) 지급 관련 안내
번호 256   작성일 2021-03-26 15:05:58   조회수 1,918


[알림] 소상공인 버팀목 플러스(4차 재난지원금) 지급 관련 안내


 

○ 3월 25일 추경 예산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총 예산규모 19조 5천억 원) 빠르면 3월 29일부터 4차 재난지원금(소상공인 버팀목 플러스) 지급이 진행됩니다. 

 

○ 대상자에게는 3월 29일부터 안내문자가 발송될 예정이며, 버팀목자금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학원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주요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래

 

1.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자금 

 

(공통사항) 국세청 사업자 등록 사업체(상시근로자 수 무관)

  - 매출액 :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해당하는 사업체, 일반업종 중 매출감소 유형은 연매출액 10억 원 이하

  * ’20년 기준 매출액이 10~120억원 이하(음식‧숙박:10억원, 도소매:50, 제조:120 등)

  - 개업일 :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이 ‘21.2.28. 이전

  - 영업중 : 신청 당시 휴‧폐업 상태가 아닐 것

  ※ 국세청 폐업신고를 통해 폐업재도전장려금을 수령한 경우 지원 제외

 

(지급유형 및 지원금액)

  

 

(추진일정)
- 신속지급대상자(270만명)

  • 3.26(금) : 대상자 확정, 자금 배정
  • 3.29(월) : 안내문자발송,신청개시,지급개시

     ※ 신속지급대상자 : 국세청 DB만으로 매출감소 확인 가능

    ※ 3.29():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 3.30():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3.31() 이후에는 구분 없이 신청 가능 

    ※ 1인이 다수의 지원대상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4월 1일(4일차) 부터 신청

- 그 외(별도의 매출감소 증빙이 필요한 경우 등)

  • 4월 중순 : 2차 신속지급대상자 지급
  • 4월 중순 : 확인지급 신청 개시
  • 5월 중순 : 신청마감 및 이의제기

 

(신청방법) 버팀목자금 홈페이지에서 신청
     ※ 배너를 누르면 해당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2.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지원대상) 정부방역조치 대상 업종 소상공인 

 

(지원내용) 전기요금 3개월간 감면

 - 집합금지 업종 : 50%

 - 집한제한 업종 : 30%

 

 

3. 근로취약계층 고용안정지원금

 

(지원대상) 특고·프리랜서 고용보험 미가입 80만명

 

(지급내용)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기존 50만 원(70만 명) / 신규 100만 원(10만 명) 지원

  - 기존 수급 경험 있는 경우 계좌 맞는지 확인하는 안내문자 발송

  - 신규 대상자는 3월 26일 사업공고 확인 후 4월 12일 ~21일 신청

 

(추진일정)

  - 기존 대상자

  • 3.26(금) : 사업공고
  • 3.26(금) ~ 3.27(토) : 안내문자 발송
  • 3.26(금) ~ 4.2(금) : 신청 접수
  • 3.30(화) ~ 4.5(월) : 지급

  - 신규 대상자

  • 3.26(금) : 사업공고
  • 4.12(월) ~ 4.21(수) : 신청접수
  • 4.22(목) : 소득심사시작
  • 5월 말 : 지급 개시

 

※ 버팀목 플러스(4차 재난지원금) 관련 자세한 사항은 하단의 붙임파일 기획재정부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103260415510_(2021.03.24)기획재정부_보도자료_추경_국회확정_보도자료★(수정).hwp (177K) 4 회 다운로드
2103260415511_2021년도_추가경정예산안(최종)★.pdf (625K) 3 회 다운로드
2103290227170_(2021.03.29)중소벤처기업부_보도자료_소상공인_버팀목자금_플러스_추진(소상공인정책과).hwp (131K) 0 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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