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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학원총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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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알림]교육서비스 등 3개 업종 서비스업 표준가맹계약서 제·개정에 따른 안내
번호 273   작성일 2021-07-09 16:45:03   조회수 2,189

교육서비스 등 3개 업종 서비스업 표준가맹계약서 제·개정에 따른 안내


□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 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가맹점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이미용, 교육서비스, 기타 서비스업등 서비스업 분야 3개 업종의 표준가맹계약서를 제·개정하였습니다. 

□ 주요 내용으로는 3개 업종 공통으로 10년 이상 장기점포의 경우에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평가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만 계약 갱신을 거절토록 하고, 영업 부진에 따른 가맹점주의 조기 계약 해지를 용이하게 하는 등 가맹점주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는 조항을 도입하였습니다. 

□ 그 밖에 가맹점주의 필수교육 이수 의무(교육서비스·이미용), 회원 등록 및 전용교재 사용(교육서비스), 이미용 인력의 채용(이미용) 등 개별 업종 특성을 반영한 조항도 신설되었습니다.

□ 이에 관련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학원 운영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표준가맹계약서 제·개정 주요 내용>

 

2107090453330_표준가맹계약서(교육서비스업)_개정안(2021.7.).hwp (74K) 1 회 다운로드
2107090453331_표준가맹계약서(기타서비스)_개정안(2021.7.).hwp (70K) 0 회 다운로드
2107090453332_표준가맹계약서(이미용업)_제정안(2021.7.).hwp (72K) 0 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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