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한국학원총연합회 상표등록 결정 사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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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89 작성일 2022-01-17 12:03:48 조회수 1,812 | |
한국학원총연합회 상표등록 결정 사항○ 한국학원총연합회는 타 업체에서 상업적 목적으로 본회 상호 및 로고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본회에 피해를 주거나 회원 학원들의 혼선을 야기하는 등 각종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이에 대한 피해를 줄이고자 본회 상호 및 로고를 상표등록하여 상표권으로서 보호하고자 상표등록 출원을 하였습니다. ○ 이에 상표등록에 대한 결정서 통보 받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표등록 결정서 <이 출원에 대하여 상표법 제68조에 따라 상표등록을 결정합니다.>
※ 상표등록 침해 시 처벌사항 - (관련근거) 『상표법』 제230조 - (처벌내용) 고의, 과실 상관없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비친고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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