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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학원총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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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알림]경찰청 어린이통학버스 법규위반 단속 계획에 따른 안내
번호 36   작성일 2016-03-08 14:37:59   조회수 15,536

[알림]
경찰청 어린이통학버스 법규위반 단속 계획 따른 안내



○ 교육부와 경찰청은 새학기를 맞아 2월 24일부터 3월 25일까지 4주간 어린이통학버스 법규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 아울러 금번 단속과 관련하여, 녹색어머니, 모범운전자와 일반 학부모까지도 ‘스마트 국민제보
     시스템’을 통해 법규위반 신고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방침입니다. 

○ 주요 단속 내용은 △어린이통학버스 미신고 △승하차 확인 의무 불이행 △동승자 미탑승 △안전띠 
   미착용 △안전교육 미이수 등으로, 각 학원에서는 단속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과태료 부과 사항 
    - 어린이 통학 차량의 전 좌석 안전띠 미착용 : 6만원
    - 승하차 안전 확인 위반 : 13만원
    - 동승 의무자 배치 규정을 위반 20만원(15인승 이하는 2017년부터 동승보호자 탑승 의무화)

○ 아울러 금번 단속 실시 후 그 결과를 취합하여 제도 개선 시 반영할 계획이므로, 학원 현장에서는 
   어린이통학버스 운행 및 어린이 안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안전 점검‧단속 주요 사항]

점검기간 : ‘16. 2. 24 ~ 3. 25 

점검대상 : 전국 5,978개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등

점 검 반 :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자체 점검반 편성․운영
              ※ 지역 실정에 맞게 지자체, 경찰서, 민간단체(녹색어머니회 등) 합동 단속 

점검 세부 추진사항
   -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수칙* 준수 여부 자체 점검
       *안전교육 이수, 보호자 탑승의무, 통학차량 신고 등
   - 통학차량 운전자․운영자의 안전교육 의무 집중 단속
     ※「도로교통법」제53조의3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
   학교주변 교통안전 점검 단속 계획_주요내용.jpg
단속에 따른 점검 사항 
    - 어린이보호차량에 아이들 탑승 시 안전벨트 착용 확인
      ※ 어린이용 안전벨트 구입하여 착용
    - 운전자의 안전교육이수증과 어린이 통학버스 인가증을 반드시 챙겨 운전석과 보조석 
      상단 유리에 부착 
    - <어린이보호표지판> 반드시 부착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우고 운행 중인 경우에만 표시 (위반 시 20만원 이하 벌금)
     ※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우고 운행 중일 때 보호 표시 부착하지 않을 경우
        어린이통학버스 미신고 운행 차량으로 간주되어 30만원 과태료 부과  
    - 25인승 이상 통학차량 동승보호자 탑승(15인승 이하 차량은 2017년부터 의무임)
    - 어린이 승하차 시 동승자(혹은 운전자)가 반드시 내려 차량 하차 지도 


    *첨부 : 어린이통학버스 법규위반 관련 동영상(상주경찰서 제공).  끝.


- 한국학원총연합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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