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사이트맵
한국학원총연합회

학원교육의 건전한 발전과 새로운 가치 실현

공지사항

[알림]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관련
번호 40   작성일 2012-03-12 13:23:18   조회수 13,423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관련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개정법률」이 2012년 2월 22일 공포, 2013년 2월 23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 법이 시행되면 다중이용업을 운영하는 다중이용업주는 화재배상책임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 다중이용법 관련하여 학원의 화재배상책임보험과 관련한 사항을 안내하오니 계열협의회, 시도지회에서는 널리 홍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공문출처 :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별첨자료 참조

이전글 [알림]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및 소트웨어 공동구매 안내
다음글 [홍보]개인정보보호법 학원 적용 사례 안내
광고문의| 개인정보처리방침| 이용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