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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학원총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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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알림]할인된 교습비등 및 기간 연장에 따른 교습비등 반환 업무 처리 기준 안내
번호 42   작성일 2016-05-03 13:25:20   조회수 56,636

할인된 교습비등 및 기간 연장에 따른 교습비등 반환 업무 처리 기준 안내
 
 
 
○ 본회는 수강료 할인 및 기간 연장에 따른 교습비등 반환에 대한 문의가 많이 동 사항을 교육부에 질의하여 
    다음과 같이 법령해석을 받았습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내용
2개월 이상 장기계약을 체결하여 수강료를 할인해주었을 때, 수강생의 중도해지에 따른 수강료를 학원 
약관을 기준(중도해지 시, 할인 전 수강료로 산출)으로 환불해 주어야 하는지, 아니면 「학원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 [별표4] ‘교습비등 반환기준’(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으로 환불해 주어야 하는지 질의함. 

 

 
- 아    래 - 
 
■ 할인된 교습비등 반환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2703, 2016.04.21)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 제3항 [별표4] ‘교습비등 반환기준’으로 반환
   - 교습비란 학습자가 교습의 대가로 납부하는 경비로,
   - 교육청에 등록한 교습비에 비해 학생에게 불이익한 경우가 아니라면, 학원이 교습의 대가로 
     징수한 금액이 교습비가 되며,
   - 교습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고 교습 시작 후에 반환할 경우, 반환 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대상 
     교습비는, 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 기준으로 산출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을 기준으로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 교습비등과 나머지 월의 
     교습비등의 전액을 합산한 금액을 반환하는 것이 타당함.
<예시1>
○ 매일 1시간씩 교습하고 월 10만원인 교습과정을 2016. 3. 1. ~ 2016. 5. 31.(3개월) 수강등록
   하고 교습비를 할인받아 3개월분 수강료 27만원 납부한 후
○ 2016. 4. 20.부터 수강을 중지한 경우
 
[등록말소, 폐지, 교습정지, 기타 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
○ 전체 수강 기간 92일중[2016. 3. 1. ~ 2016. 5. 31.] 42일[2016. 4. 20. ~ 2016. 5. 31.]을
   미수강 하였으므로, 납부한 수강료 27만원의 42/92인 123,260원을 반환
     
[학습자 본인의 의사로 수강 또는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경우]
○ 2016. 3. 1. ~ 2016. 3. 31. : 1개월차 
   ⇒ 수강완료 되었으므로 반환 금액 없음
 
○ 2016. 4. 1. ~ 2016. 4. 30. : 2개월차(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
   ⇒ 19일(2016. 4 . 1. ~ 2016. 4. 19.) 동안 19시간 수강하여, 2개월차 총교습시간인 
       30시간(30일동안 매일 1시간)의 1/2 경과 후이므로, 반환 금액 없음
 
○ 2016. 5. 1. ~ 2016. 5. 31. : 3개월차
    ⇒ 납부한 수강료 기준 월 수강료 해당액 9만원 반환
       
◎ 총 반환금액 : 9만원

 

 
 
■ 교습기간 연장에 따른 교습비등 반환
 
○ 최초 수강일부터 연장된 교습기간의 말일까지에서 수강을 중단한 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전체교습기간
   (수강기간)으로 보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 제3항 [별표4] ‘교습비등 
   반환기준’에 따라 반환금액 산출
<예시2>
○ 매일 1시간씩 교습하고 월 10만원인 교습과정을 2016. 3. 1. ~ 2016. 5. 31.(3개월) 수강등록
    하고 교습비를 할인받아 3개월분 수강료 27만원 납부한 후
○ 2016. 4. 1. ~ 2016. 4. 13.(13일) 수강 중단하고 교습기간을 13일(2016. 6. 13.까지) 
   연장하였으나
○ 2016. 4. 20.부터 수강을 중지한 경우
 
[등록말소, 폐지, 교습정지, 기타 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
○ 전체 수강 기간 92일중[2016. 3. 1. ~ 2016. 3. 31.(31일) 및  2016. 4. 14. ~ 2016. 6. 13.
   (61일)] 55일[2016. 4. 20. ~ 2016. 6. 13.]을 미수강 하였으므로, 납부한 수강료 27만원의
   55/92인 161,413원을 반환
     
[학습자 본인의 의사로 수강 또는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경우]
○ 2016. 3. 1. ~ 2016. 3. 31. : 1개월차
   ⇒ 수강완료 되었으므로 반환 금액 없음
       
○ 2016. 4. 14. ~ 2016. 5. 13. : 2개월차(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
   ⇒ 6일(2016. 4 . 14. ~ 2016. 4. 19.) 동안 6시간 수강하여, 2개월차 총교습시간인 30시간
      (30일동안 매일 1시간)의 1/3 경과전이므로, 납부한 수강료 기준 월 수강료 해당액 9만원의 
      2/3인 6만원 반환
      
○ 2016. 5. 14. ~ 2016. 6. 13. : 3개월차
   ⇒ 납부한 수강료 기준 월 수강료 해당액 9만원 반환
       
◎ 총 반환금액 : 15만원

 

 
※ 「학원의 할인수강료 및 교습기간 연기에 따른 수강료 반환 업무처리 기준알림」(평생학습진흥과-8783,
   2007.10.31.)은 교육부의 법령해석(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2703, 2016.04.21)에 따라 폐지함.
 
 
- 한국학원총연합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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