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사이트맵
한국학원총연합회

학원교육의 건전한 발전과 새로운 가치 실현

공지사항

[호소문]영세기관 어린이통학버스 동승보호자 탑승 의무화 제도 개선
번호 43   작성일 2017-02-02 11:12:50   조회수 24,277

호  소  문 




영세 기관의 어린이통학버스 동승보호자 탑승 의무화에 따라 
6만 태권도인과 100만 학원교육자가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2017년 1월 29일이 지나면 6만 태권도인과 100만 학원교육자 중 50%는 ‘실업자’가 됩니다. 이에 6만 태권도인과 100만 학원교육자를 대표하는 양 단체는 학부모 여러분, 경찰청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 여러분, 여·야 국회의원님께 사안의 심각성을 알리고 제도 개선을 간곡히 요청 드리는 바입니다. 

◆◇◆◇◆

학부모 여러분!
경찰청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 여러분!
여·야 국회의원 여러분!

현재 수많은 영세 태권도장이 입시교육에 치우친 교육정책으로 운영난을 겪으며,  야간에 대리운전 또는 주차도우미를 하며 생계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학원은 학령인구 격감, 정부의 과도한 사교육 억제정책, 정부의 반강제적 보충학습과 야간자율학습으로 연간 수백 곳이 폐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악조건 속에서 2017년 1월 29일부터 실제 탑승 인원이 10명도 안 되는 15인승 이하 어린이통학버스에 동승보호자를 의무적으로 탑승시키는 『도로교통법』이 시행이 예정되어 더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1월 29일, 6만 태권도인과 100만 학원교육자는 실업자가 됩니다!


어린이통학차량을 운행하려면 등록 요건에 맞춰 도색, 안전장치 설치 등 개조 비용만 최소 200~300만원이 지출됩니다. 그러나 태권도장이나 학원에서는 안전한 어린이통학버스 운행을 위해 이 정도 비용은 감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동승보호자 문제는 다릅니다. 동승보호자가 탑승 시 인건비로 매달 130만원을 지출해야 합니다. 인건비는 더 높아질 전망입니다. 전국 1만4천개 태권도장 및 8만개 학원의 50%가 동승보호자를 채용한다 해도 심각한 구인난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현재도 근무시간, 경력·배경 등 학원장 눈높이에 맞는 동승보호자를 구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오후에만 근무하는 조건 시 낮은 보수로 지원자가 없고 간혹 채용되더라도 단기간 내에 퇴사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오전 근무자 채용은 더욱 어려운 상황입니다. 



비용 문제 결국 불·편법 운행으로… 어린이 안전 위협!

비용 문제로 궁지에 몰린 태권도사범이나 학원장들의 남은 선택은 폐원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동승보호자 의무화에 따른 비용 부담을 회피하고자 어린이통학버스에 해당되지 않는 ‘학원장 자가용’ 또는 ‘7인승 차량’ 등을 이용하는 불·편법 운행이 증가하거나, 혹은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의무화 적용을 받지 않는 등 법 제약 없이 어린이통학버스를 운행할 수 있는 기관으로 이탈하게 될 것이 자명합니다.

결국 어린이 보호를 위해 만든 동승보호자 탑승 의무화 규제가 도리어 불・편법으로인하여 실질적으로 효과를 거두기는커녕 어린이 안전을 위협하게 되는 것입니다. 법이란 취지도 중요하지만 법 적용 대상자들이 현실적으로 수용이 가능할 때 법의 진정한 효력이 발휘될 것입니다. 행정편의만으로 법이 운영되거나 제정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어린이 안전 강화하고 대량실업 막는 3가지 제도 개선방안!


이에 태권도계와 한국학원총연합회 양 단체는 어린이 안전을 위협하는 불·탈법 어린이 통학버스 운행을 막고, 전국 6만 태권도인과 100만 학원교육자의 실업 구제를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첫째, 15인승 이하 어린이통학버스에 스스로 안전관리가 어느 정도 가능한 초등학생이 탑승할 경우 동승보호자 대신 운전자가 내려서 아이들 승하차를 확인하고, 미취학 영·유아가 탑승할 경우에는 동승보호자를 탑승하도록 하되, 이를 어길 경우 현행 범칙금 13만원을 대폭 인상하여 실질적으로 안전을 강화하도록  『도로교통법』 을 개정하여 주십시오. 
      - 제도가 개선되면 비용 문제로 어린이통학버스에 해당되지 않는 ‘학원장 자가용’ 또는 
        ‘7인승 차량’ 이용 등 불·편법 운행을 방지하고 또한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의무화 적용을 
        받지 않는 등 법 제약 없이 차량을 운행할 수 있는 기관으로의 이탈을 막을 수 있습니다. 
     - 또한 어린이통학버스 사고의 주요 피해 대상자는 6세 미만의 영·유아인 바, 이들 기관은 
       동승보호자 탑승 의무를 유지하고, 위법하지 못하도록 동승보호자 탑승 규정 위반 시 
       현행 범칙금 13만원에서 과태료 300만원 이하로 처벌규정을 대폭 강화하면 오히려 어린이 안전이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둘째,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운전자 연수를 강화하거나 또는 선진국에서 시행 중인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관리 자격증 제도를 도입하는 등 실질적으로 어린이 안전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교통공단 발표 자료에 따르면, 어린이통학버스로 사고 대부분이 운전자 안전의무 불이행으로 
        발생하였습니다. 
      - 현행『학원법』 등에 어린이통학버스를 운행하는 태권도장·학원에서 사고가 날 경우 폐원조치 하는 등 
        강력한 제재가 있는 상황에서, 안전교육 강화 등 추가 조치가 이루어진다면 벌금이나 과태료 이상의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셋째, 운영이 어려운 농어촌 또는 도서벽지 등에 있는 태권도장이나 학원에서 서로 연합하여 25인승 이상 대형버스를 운행할 경우 정부에서 지원금을 보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형차량 운영에 따른 지원을 확대할 경우 안전성이 높은 대형차량 운행이 증가하여 아이들 안전도 

        높이고 교육에서 소외될 수 있는 우리아이들도 구제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것입니다. 


◆◇◆◇◆

안전을 위협하는 규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합니다. 태권도계와 학원총연합회 양 단체의 제안대로 시행되면 적은 비용으로 불·탈법 운행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 안전은 강화하면서 동시에 영세한 업체에게 가해지는 과도한 규제가 해소되어 전국 6만 태권도인과 100만 학원교육자의 실업도 막을 수 있습니다. 

전국 6만 태권도인과 100만 학원교육자는 제도개선에 따른 법 준수와 함께 어린이 안전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학부모님이나 정부 관계자, 여야 국회의원님께서 안심하고 우리 아이를 맡길 수 있겠다고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365일 교통안전 캠페인에 앞장서며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겠습니다. 

어린이 안전을 강화하고 영세 기관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15인승 이하 어린이통학버스 동승보호자 제도 개선이 조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협조를 호소합니다!



2017. 7.


국기원 원장               오  현  득
대한태권도협회 회장    최  창  신
대책위원회 위원장       김  경  덕

한국학원총연합회장                    박  종  덕
어린이통학버스대책위원회 위원장   황  성  순

이전글 [공지]한국학원총연합회 제14대 회장 선거 공고
다음글 [알림]한국학원총연합회 제13·14대 회장 이취임식 및 60년사 출판기념식 개최
광고문의| 개인정보처리방침| 이용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