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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학원총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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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홍보]교육부 소상공인 대상 「일자리안정자금」 신청 안내
번호 46   작성일 2018-10-11 17:18:32   조회수 15,604

교육부 소상공인 대상 「일자리안정자금」 신청 안내  



○ 교육부에서는 소상공인 대상 「일자리 안정자금 제도」 신설에 따라 본회에 제도 안내 홍보를 
   협조 요청하였습니다.
   ※ 관련근거: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5823

○ 이에 따라 관련 사항을 안내하오니 동 사업에 관심 있는 학원에서는 근로복지공단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 고용센터 국번없이 1350

※ 「일자리안정자금」 신청 주요내용 

가. 신청대상 
  ○ 종업원 30인 미만 고용 학원 운영자
     - 정규직, 계약직, 일용직, 단시간 노동자 모두 해당
     - 고용보험 가입 필수, 최저임금(2018년 시급 7천530원) 이상, 
       월보수 190만 원(과세기준, 퇴직금 제외) 미만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고용

나. 지원금액
   ○ 근로자 1인당 월 13만 원(월중 입·퇴사자는 근로일수 비례 지원)
       - 주 소정 근로시간에 따라 월 6만 원에서 최대 13만 원까지 지원금을 차등지급
         (단, 7월 이전 지원금은 월 3만 원에서 최대 13만 원 차등지급)

다. 지급방식 
    ○ 연중 1회 신청 후 매월 자동 지급(1년간)

라. 지원 유지조건
    ○ 최저임금 준수, 고용유지의무 준수(사업장 내 근로자가 ‘권고사직’한 경우 지원금 중단)
       - 고용유지 확인은 매월 해당 사업(주)에 대한 지원금 지급 전, 고용보험 DB를 통해 
         해당 사업(주)에서 퇴직한 노동자의 피보험자격상실사유를 확인
         ※ 피보험자격 상실사유 중분류 23번, 경영상 필요 및 회사 불황으로 인원감축 등에 의한 
            퇴사 (해고, 권고사직, 명예퇴직 포함) 발생 여부 확인 예정 

마. 주의사항
    ○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목적이 안정적 고용에 있기 때문에 지원금 받은 후 권고사직 등과 같은 
       고용조정이 있을 경우 지원금을 반환 할 수 있음

라. 신청방법
    ○ 4대 사회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한국고용정보원) 
       온라인 홈페이지 또는 방문‧우편‧팩스 신청 가능
        (4대 사회보험공단 지사, 고용부 고용센터, 읍면동 주민센터)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클릭하면 이동합니다) 참고 

마.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 고용센터 국번없이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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