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자리안정자금」 신청 주요내용
가. 신청대상
○ 종업원 30인 미만 고용 학원 운영자
- 정규직, 계약직, 일용직, 단시간 노동자 모두 해당
- 고용보험 가입 필수, 최저임금(2018년 시급 7천530원) 이상,
월보수 190만 원(과세기준, 퇴직금 제외) 미만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고용
나. 지원금액
○ 근로자 1인당 월 13만 원(월중 입·퇴사자는 근로일수 비례 지원)
- 주 소정 근로시간에 따라 월 6만 원에서 최대 13만 원까지 지원금을 차등지급
(단, 7월 이전 지원금은 월 3만 원에서 최대 13만 원 차등지급)
다. 지급방식
○ 연중 1회 신청 후 매월 자동 지급(1년간)
라. 지원 유지조건
○ 최저임금 준수, 고용유지의무 준수(사업장 내 근로자가 ‘권고사직’한 경우 지원금 중단)
- 고용유지 확인은 매월 해당 사업(주)에 대한 지원금 지급 전, 고용보험 DB를 통해
해당 사업(주)에서 퇴직한 노동자의 피보험자격상실사유를 확인
※ 피보험자격 상실사유 중분류 23번, 경영상 필요 및 회사 불황으로 인원감축 등에 의한
퇴사 (해고, 권고사직, 명예퇴직 포함) 발생 여부 확인 예정
마. 주의사항
○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목적이 안정적 고용에 있기 때문에 지원금 받은 후 권고사직 등과 같은
고용조정이 있을 경우 지원금을 반환 할 수 있음
라. 신청방법
○ 4대 사회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한국고용정보원)
온라인 홈페이지 또는 방문‧우편‧팩스 신청 가능
(4대 사회보험공단 지사, 고용부 고용센터, 읍면동 주민센터)
마.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 고용센터 국번없이 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