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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학원총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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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알림]학원법 개정안의 국회법사위 통과에 대하여
번호 47   작성일 2011-06-29 09:03:39   조회수 28,398


학원법 개정안의 국회법사위 통과에 대하여




“우리는 교육자로서의 자존심만은 지키고 싶었다”




그 동안 국회에 계류되어 왔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그간 우리학원계가 문제조항으로 지적해온 일부 내용을 그대로 포함한 채 원안대로 28일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데 대하여 실로 유감스럽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유행처럼 연이어 국회에 제출된 20여개 학원법 개정안 대부분이 학원교육의 위상정립이나 운영의 합리성을 제고하는 내용이 아니라 오로지 사교육비경감을 위한다는 명목을 달아 천편일률, 학원교육을 억제하는 내용으로 나열되어 있었기에 애초부터 우리 학원계는 이를 크게 지적해 왔고 교과위가 11개 법안 내용을 통합하여 1개의 법률 대안으로 마련하여 법사위에 제안한 내용에 대해서도 현실과 크게 괴리된 현행 관련법률 내용을 외면한 채 신고포상금제 등을 도입할 경우 이에 따른 폐단과 부작용이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음을 들어 동 법률개정안의 수정을 요구해 왔다.

오랜 기간 정부당국에서는 학원수강료의 자율적 책정의 법률적 근거 규정을 무시하면서 물가인상에 의한 운영경상비 상승은 전혀 감안하지 않고 일방적이고 획일적인 사실상의 상한제를 강요함으로써 실제수강료와 신고수강료가 따로 존재하여 국세청과 주무청인 교육지원청에 신고하는 수강료가 서로 다른 모순을 낳게 해 왔다.
때문에 현행수강료 제도의 비현실성을 현장에서 인식하고 있는 일선 주무관청은 기타경비나 다소의 수강료 초과에 대해서는 묵인해온 것이 현실임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통과된 법률개정안에는 소위 ‘학파라치’라고 불리어져온 신고포상금제의 본격 실시를 위한 법률적 근거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2년 여 전부터 정부가 시행해온 신고포상금제는 국가공권력 위임 남용, 고액과외 ․ 불법과외교습의 적발은 전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예산낭비와 불신사회 조성이라는 부정적 결론이 이미 내려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격적 시행을 위한 법적근거를 두는 법률개정에 대해 학원계는 또 하나의 학원교육 억제 수단으로 볼 수밖에 없었고 수강료 책정․관리 등의 비현실성을 그대로 묻어두고 신고포상금제가 본격 실시될 경우 전개될 일선 지도감독청과 학원 간의 혼란과 마찰을 크게 우려해 하지 않을 수 없었다.

특히 학원은 교육기관이라는 점에 교육자로서의 자긍심을 가지고 학원교육에 임해오고 있는 우리학원인들은 개정법률에 의해 잠재적 범죄대상이 된다는 데에 심한 거부감을 가지지 않을 수 없었고 개정안중의 신고포상금제 도입 대신 학원자율정화기능 등의 대체수단으로 수정해 줄 것을 요구해 왔던 것이다.

이러한 학원계의 입장과 목소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않고 마치 법률개정안자체를 반대하는 것으로 곡해하며 집단적 이익투쟁으로 매도하면서 법률개정의 당위성을 강조한 정부와 국회 그리고 일부 시민단체와 언론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대학졸업자 구직 수요 최상위, 학생들의 학력신장, 청소년 소질개발 및 정서함양, 직업능력개발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교육기관이라는점, 8만6천여개소, 100만 명의 학원관련 식구가 삶을 꾸려가는 곳임을 감안했다면 국회는 최소한 학원법 개정안의 당사자인 학원인들의 의견과 절박한 목소리를 듣기 위한 공청회라도 한번 개최했어야하지 않는가? 재삼 유감스럽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이제 법률안은 국회를 통과했다. 곧이어 착수하게 될 동법시행령 작업에는 개정안에 대해 제기됐던 문제점을 보완하고 학원계의 합리적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주길 강력히 요구한다.

더불어, 정부는 지금이라도 학원교육의 가치를 재규명하고 학원은 평생교육의 수행과 학교교육을 보완하는 교육기관으로서 국민의 모든 계층이 학습하는 보편적 교육기관임을 인식하여 학원의 공적기능강화를 통한 사교육비경감을 유도하고 학원수강료의 현실화 및 자율정화기능 강화를 통해 학원운영의 합리화와 건전한 교육풍토 조성을 도모할 수 있는 제도개선을 조속히 추진해 줄 것을 촉구해 마지않는 바이다.

2011. 6. 28

한국학원총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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