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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학원총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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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홍보] 도로교통공단 「내손주지킴이 사업」 안내
번호 48   작성일 2018-10-11 17:50:19   조회수 4,287

도로교통공단 「내손주지킴이 사업」 안내



○ 도로교통공단에서는 노령층 일자리 창출 사업의 일환으로 어르신들을 어린이 통학차량 동승보호자로 
   채용하는 「내손주지킴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이에 주요 내용을 안내하오니 동 사업에 관심 있는 학원은 도로교통공단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교통공단 서울특별시지부 02-3498-2061/2084

■ 「내손주지킴이 사업」 안내

가. 사업내용
   ○ 보건복지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시니어인턴십 제도를 활용하여 지역 어르신을 
      10명 이상 어린이 통학차량 동승보호자로 채용
       ※ 시니어 인턴십제도란?
          - 어르신 채용 시 정부에서 급여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
          - 만 60세 이상을 채용할 경우 인건비의 50%를 최대 6개월간 참여기업에 지원하는 
            보건복지부 정책사업
         - 시니어를 새로 채용하는 기업에 인턴기간 인건비의 50%(월 최고 45만원 한도)를 
           3개월 동안 지원, 인턴 기간 만료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할 경우는 월 45만원을 
           3개월간 추가 지원(최고 270만원 지원)

나. 추진기간 
   ○ 2018년 4월 ~ 12월(해마다 계속 진행)

다. 기관별 사업내용
   ○ 도로교통공단
      - 「내손주지킴이」 사업계획 수립 및 유관 기관과의 거버넌스 구축
      - 어린이통학버스 교육 시 동승보호자 의무 탑승 관련 법령 안내
      - 「내손주지킴이」 사업설명회 개최 
      - 인턴 채용 확정된 어르신대상 맞춤형 동승보호자 교육 시행 

   ○ 시니어인턴십 운영기관
      - 사업설명회시 시니어인턴십 제도 안내
      - 노인 인력풀 구축 및 채용을 희망하는 기업주(학원)와 매칭
      - 노인 채용 관련 시니어인턴십 제도 신청 업무 대행
      - 인턴 참가 어르신의 정규직 전환을 위해 애로점 파악 및 피드백 

라. 추진절차
   ① 「내손주지킴이」 사업추진계획 및 목표설정
   ② 시니어인턴십 운영기관과 업무 협의
      - 유관기관과 협의를 통해 채용지원금 지원 범위 및 업무 범위 구체화
      - 통학버스 교육 시 유관기관이 설명할 수 있도록 기회 제공
   ③ 시·도지부별 사업설명회 개최(유관기관과 협의)
   ④ 사업 수행
      - 어린이통학버스 교육 시 동승보호자 의무 탑승 관련 법령 안내
      - 인턴 채용이 확정된 어르신 대상 맞춤형 동승보호자 교육 시행
   ⑤ 사업 효과분석
   ⑥ 사업을 통해 채용된 인력(명) 보고

마. 문의처 
   ○ 도로교통공단 서울특별시지부 02-3498-2061/2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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